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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화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types of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s according to their legal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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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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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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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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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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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contracts for entertainers often had unfair clauses due to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company, such as not respective the entertainer’s privacy or offering unfair treatment. Issues caused by such contracts were resolved through the Fair Trade Commission but the deep-rooted issue still persists. Eventually, it led to the incident involving Dong Bang Shin Ki and Chang Ja Yon, which drew social interest to the issues of contracts between entertainers and management companies, with many people calling for improvement.
As such, many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uch as legislating a standard contract format and recommending its usage, as well as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However, fundamental resolutions are still lacking.
Exclusive management businesses were introduced to Korea by Japan but the characteristics diff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nalysis of the traits of contracts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industry and resolving issues. However, most studies on exclusive contracts of entertainers do not analyze the structural cause of unfairness in the contract, but only address superficial issues. As a result, such studies were unable to present resolutions to issues of unfairness resulting from unequal statuses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company.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Korea is the contract guarantee deposit amounting to several hundreds of million Won to several billion Won and the cost of fostering entertainers being borne entirely by the management company. Depending on the publi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the entertainer, the entertainer may have the upper hand than the management company or vice versa. Against this backdrop, the costs borne by the management company became the cause of forcing unfair treatment onto less known entertainers.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inequality,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types of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exclusive contracts in Korea varying depending on the negotiating power of the partie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industry in Korea. The study also presents content that would have to be complemented in a typical contract due to the legal traits of each type of contract.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연예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간의 시정이 이루어졌으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중에 결국에는 동방신기 사태와 장자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전속매니지먼트산업은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일본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예엔터테인먼트산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 없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연예엔터테인먼트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전속금과 연예인 양성비용에 대한 부담이 연예기획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는 연예인의 인지도에 따라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하고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연예기획사의 비용부담은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교섭력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성립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형별 법적 성격에 따른 전형계약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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