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마트그리드 전력데이터의 취급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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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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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는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가능케 해,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그리드와 연결된 수많은 스마트기기들을 통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전력정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는 무수한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AI를 활용한 분석을 대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숙명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니 딜레마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순수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라고만 보기보다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친기업적인 기반 구축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의 보호를 지능형전력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향후 계속 양법체제를 고수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단일법 체제로 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입법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든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지능형전력망사업자들은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력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고객의 개인정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과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와 공유되는지, 그에 적절한 보안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는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사업자들은 가급적 전력망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된 정보와 그에 연결되어 개인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전력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 참여 확대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력분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하여 정보제공 동의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로 규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 전력 정보의 예시를 제공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명정보로 처리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전력정보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Smart grids enable efficient power use and are in the spotlight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responding to the energy crisis and climate change. However, as the sense of crisis spread that individuals" private lives can be exposed to power data through numerous smart devices connected to the smart grid,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became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smart grids. Smart grid big data is premised on the collection of countless consumer data and analysis using AI, and such big data can be considered a dilemma situation as it contains a fatal risk to invade privacy. Therefor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egislation should be viewed as a business-friendly foundation that enables the use of big data rather than purely as a regulation to guarantee personal privacy. In Korea, the protection of smart grid personal data is overlapped by the Smart Grids Act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Act. In the future, it seems necessary to think deeply about whether to continue to adhere to the dual legal system or go to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Act. Regardless of how the legislation proceeds in the future, KEPCO and other smart grids operators will nee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basic details of data privacy protection and prepare thoroughly in order to build smart grids and utilize various power data. As mentioned in the text, failure to properly solve the customer"s privacy problem will be a major obstacle to successfully building a new system. It is important to know exactly what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for what purpose. You need to understand what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you hold, how it is used and shared with whom, and what security measures are appropriate for it. When designing a product or servic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stablish a data protection plan at the design stage. Smart grids operators should use the power grid data by anonymous processing as much as possible. In the case of pseudonymization, the pseudonymized data and additional data that can be linked to reveal personal data must be managed separately so that there is no connection with each other.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enac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smart grid data to stipulat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and businesses in response to the use of power big data and expansion of consumer participation. In addition, detail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data of consumer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should be reorganized, establish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onsenting to provide information. The guideline should provide examples of the cases of statistics preparation, scientific research, and record preserv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stipulated as special exception for handling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unde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guideline for pseudonymizing pow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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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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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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