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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공통 전제와 대립 지점: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mmon Grounds and Disagreements in Korean Supreme Court’s Legal Interpretation -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2022. 4. 21. 2019do3047 Decision
저자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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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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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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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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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비교적 간명한 법문과 간단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법해석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4가지의 해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상판결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법해석원칙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해석론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해석론의 유형은 법해석의 목표에 따라 문언주의 법해석론(textualism), 의도주의 법해석론(intentionalism), 목적주의 법해석론(purposivism)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나, 각 법해석론은 모두 문언(text)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문맥(context)을 참조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법해석론을 단순히 ‘문언을 중시하자’, ‘법률의 목적을 중시하자’ 등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해석 지침과 그 결과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에 관하여도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법해석론들의 공통 전제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해석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법해석론의 대립 지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론과, 반대의견은 스칼리아의 문언주의 법해석론과 주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중시,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인정,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 인정, 입법 연혁과 입법의도에 대한 존중, 합헌적 해석의 추구 등 법해석론상 많은 공통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문언 의미의 명백성 여부 및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준수 여부, 구체적 입법의도의 구속력, 법원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광범위하고 필연적인 모호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공통점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개념이나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을 우리 대법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언의 의미가 명백한 지, 다수의견의 해석이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그런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개념이나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미론적 논쟁만으로 법해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해석론에서 남은 실질적 대립 지점들, 즉 어떠한 해석이 좋은 해석이고,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를 법관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정당화하여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관의 독단은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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