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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 Wohnungsbegriff und Vollendug im Delikt des Hausfriedensb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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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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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urch die Veraenderung des Wohnungsformen haben Rechtsfragen aus dem Bereich des Hausfriedensbruchs zugenommen. Eine davon ist die Frage, ob die gemeinsame Raeume der gleichen Wohnung, wie Treppe, Korridor, und Aufzug usw. unter die Tatobjekt des Hausfriedensbruchstatbestandes “Wohnung” subsumiert werdn kann. Bisher haben keine kor. strafrechtliche Literaturen auf solche Fragen beantwortet. Neurdings hat aber die kor. Rechssprechung bezueglich gemeinsamer Treppe eines Apartments dies bejaht. Demzufoge ist die Vollendung des Hausfriedensbruchs
anzunehmen unabhaengig davon, dass das Rechtsgut des tatsaechlichen Wohnngsfridens wirklich verletzt ist .
Ich bin davon ausgegangen, dass Auffassung von kor. Rspr. deshalb unbegruendet ist, weil die Rspr. sich zwar die Arten von Wohnung wie Garten, befridetes Besitzraum gezeigt ist, ist dabei aber der Inhalt von Wohnungsbegriff nicht vorausgesetzt. Durch die Ausdehnung der Wohnungsbegriffes hat die Auffassung der
Rspr. mit ihren bisherigen Auffassung im Widerspruch gesetzt. Denn die bisherige Rspr. wollte die Vollendung des Hausfriedensbruchs nur dann annehmen, wenn das Rechtsgut des tatsaechlichen Wohnngsfridens wirklich verletzt ist. Die Erstreckung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auf die gemeinsame Raeume laesst sich nur dadurch
erklaeren, dass der eigentliche Strafgrund des Hausfriedensbruchs in der Verunsicherung zu sehen ist, die droht, wenn das Vertrauen auf den Schutz physischer Schranken missachtet wird. Dennoch ist fuer die Auffassung der Rspr. ausschlaggebend, dass der Tatbestand mit dem Merkmal des “Wohnung” fast jedes durch zivilrechtlich
gesicherte Territorium schuetzt. Nach M. E. ist diese Ausdehnung des Tatbestands Ausdruck einer ausgepraegt besitzrechtlichen Denkweise. Danben ist es fuer die Auffassung der Rspr. vernachlaessgt, dass es bei der “abstrakten Gefaerdungsdelikte” um die beschraenkte Auslegung des Tatbestantsmerkmals geht. Von dieser Gesichtspunkten waere es sowohl notwendig als auch zutreffend, den Wohnungsbegriff so eng auszulegen, dass der strafrechtliche Schutz auf den privaten Wohnbereich zu beschraenken ist, und dass nur eine Missachtung der raeumlichen Privatsphaere als strafwuerdig anzusehen ist: nur dann koennte der Tatbestand Hausfriedensbruch nicht als Mittel zur Bekaempfung des Feindes instrumentalisiert werde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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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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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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