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인력 및 시설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ttling plan of The Silver Long-term-care insurance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2.6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3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광찬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anks to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average span of the elder life has grown. According to '2007 census, there were 4,810,000 senior citizens which was 8.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means Korea now became the "Aging Society."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 more obvious and deepened when elder population grows to 7,701,000 in '2020(15.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The growth of the elder population also means the growth of the crippled, dotard, and heavily handicapped elderly.
These require social service to take care of them. Like a Korean saying, "It is difficult to remain as ' a good child' before parents' long disease," it is difficult especially for an individual family to provide such care and medical treatment to their elder family member.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ries to find measurements like German and Japanese long term medical treatment policies. It is to establish a long term silver care insurance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policy. Therefore, on the same subject, this research paper covers the future development requirements based on references, data from seminars, government policies, Korean and foreign policy status.
First of all, the service quality has deteriorated because of increased care and treatment personnel who had not sufficient expertises, educated by civilian education. This is mainly because there is no care and welfare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Also, unified criterion of public qualifications should be prepared as there have been worries that there are too many civilian qualifications.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expertise of Care-Workers.
First, the roles and fields of Care-Worker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law to be widely accepted as a specialized profession.
Second, service quality of Care-Workers is solely depends on the specialized personnel who ha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are-Workers should be expand to nursing, nutrition, and physical treatment.
Thirdly, as the success of a self-government organization would be determined by human resources and service contents for the members, the educational curriculum should be amended based on Care-Workers' field voices and other academic opinion collection. Also, a continuous public information release should be provided.
Forth, since "Care" aims to provide aids to the human routine life, ethical principles for Care-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Also,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for Care Managers' work, qualification, and education system.
First, Care Manager should perform, like Japanese, home-visiting survey, team approach, care planning, service check, and so on solely based on his or her expertises and the expertises should be respected.
Second, as many other countries prefer nursing and social welfare for their qualification of the Care Manager, the two professions seem to be the most proper in the Korean case. However, considering which would be more stressed between
life environment and disease, it is considered to be ideal to have care management, teaming up social welfare and nursing.
Third, approximately care managers(8,435) maybe are expected to be necessary when the long term silver care insurance becomes effective. A careful deliberation should be made to decide whether to educate and train them in a new system, such as a new curriculum in a college or not. Also, who and what service can be provided to the elder should be priortized, rather than what profession or who takes the priority in a policy or a system.
Supplements on facility infrastructure expansion, which adjust issues brought up in the government model project and regional welfare environment, are required.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public infrastructure of 입소시설 to 60∼70 percent of national demands. However, because of budgetary limitations, 재가시설s are insufficient.
It is mainly because many self-governing bodies are reluctant to build infrastructure due to unawareness of silver care insurance policy and its worries on self-governing expenditure increase. For civilian sectors, regardless of their high interests, they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due to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objection of the relative residents, profit anticipation difficulty and so on. Therefore, policy loosening and various supports in finance and tax system to attract more active civilian participation as well as self-governing body's expenditure mitigation plans, such as a differentiated national treasury support policy based on a self-governing body's financial capability, are required.
최근 생활환경의 웰빙 분위기 조성,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81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9.9%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20년에는 770만 1,000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5.6%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증대하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워있는 노인과 치매노인, 중증장애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핵가족화로 가족기능 저하와 부양의무 등의 약화로 케어 대상노인들을 돌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가족에 의한 요양은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쉽게 해결방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에 관한 대책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기요양문제를 제도화하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고 있다. 즉 사회보험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년에 시행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력 및 시설인프라 활용측면에서 각종 문헌 및 세미나자료, 정부정책, 한국 및 외국의 제도운영 실태 등을 토대로 향후 발전과제를 연구 해보았다. 먼저 케어복지인력의 양성․관리체계 미비로 민간기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요양보호인력 양산으로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단체에 의한 자격증 난립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제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케어워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케어워커의 역할과 영역에서 케어복지사가 전문직으로 확고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케어복지사의 노인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은 노인케어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이 종래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떠나 간호, 영양, 물리치료 영역까지 포괄하여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조직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케어현장의 의견과 타 학계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케어전문직은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케어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원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윤리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케어매니저의 업무 및 자격과 교육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케어매니저의 업무는 일본과 같이 가정을 방문한 조사, 팀 접근,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의 점검, 복지용구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야 하며, 그 전문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케어매니저의 자격은 대다수 나라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전문직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질병의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상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팀을 구성해 케어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는 케어매니저(8,435명)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대학에서 새롭게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나 정책에서 어떤 직종 또는 직업인이 그것을 선점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대상자에게 누가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케어대상자에게 눈높이를 맞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정책시행에 의거 시범사업간에 문제점 및 지역별 복지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시설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요양시설 등 입소시설의 경우, 수요의 60~70%를 공공인프라로 확충한다는 목표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재가시설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 등으로 당초 계획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매년 20% 수준의 시설증가에 불과하다. 공공인프라 구축주체인 지자체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지방비 부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다. 한편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급주체로서 다수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설치에 따른 초기비용의 과다소요,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시설수가 수준 및 경영수지 전망 곤란 등으로 참여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기반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에 대하여 재정력을 고려한 국고지원의 차등화, 재정분담의 다양화 등 지방비 부담완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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