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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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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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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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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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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초점을 두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에 의한 고용대체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출현 등 새로운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노동법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측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기간제법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인 정규직 고용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4가지 기간제법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동일하거나 상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되 근로조건은 확실히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 또는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고용관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2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며,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bou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ith the 4th industrial resolution. Especially, an author focuses on the flexibility of labor and the dual employment structure of labor together. Through the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should be reform to 4 ways. First, the labor condi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ncluding the annual salary must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Second,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irregular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minimum term of labor contract related to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2 years, and the limit of total term of labor contract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obility between employ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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