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The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 Introduction, Settlement and the Perspective
저자
이헌환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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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5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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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에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제도화된 헌법재판제도는 약 100여년을 지나면서 서구유럽에 전파되고 이어서 20세기에 아시아국가들에 전파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에 이미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초보적 인식이 있었고,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서구적 헌법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제헌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6건의 위헌법률심사를 하였고 그 중 2건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탄핵재판소는 사건이 없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서독식 헌법재판소를 도입하였다. 헌법규정 상, 추상적 규범통제까지도 제도화할 수있을 정도로 진보적이었지만, 5・16쿠데타로 인해 출범하지도 못한 채 폐지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처음으로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운영 여하에 따라 사법권의 우위를실현할 수도 있었으나, 위헌판결은 단 한 건에 그치고 말았다. 제4・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는 제도적 취약성과 함께 제도를 둘러싼 정치상황과 조건들에 의하여 철저히 형해화하고 무기력하였으며, 또한 장식적인제도에 불과하였다.
1987년의 헌법개정과정에서 당시의 여당은 과거의 헌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야당은 미국식 사법심사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치적 타협을 거쳐, 헌법재판기관의 명칭을 헌법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바꾸고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제도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없이 거의 우연스럽게 도입된 헌법재판소제도는 하위의 헌법재판소법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었다. 법원의 입장은 법원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학계에서는 법원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거의 반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법원과 법무부의 견해가 반영되어 법원판결을 헌법소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어렵게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그 위상정립을 위한 험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법령과 검찰권의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의 반민주적 악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심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결정함으로써 현실적인정치상황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예리한 긴장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초기의 위상정립단계를 지나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국가권력구조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판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립을확립하고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충분한 규범적 통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아니하다.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는 그 역할과 기능의 면에서 눈부실 정도로 그 성과를 이루었지만, 제도적 측...
Since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was customari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1803, it has been spread over Western Europ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over Asian nations twentieth century.
Korea had a rudimentary knowledge o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period of Korean Interim-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days, but positively accepted that system in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fter independence.
As the state bodi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had two organs. One was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for the judicial review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other was the Impeachment Court charged with the impeachment cases.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m were insignificant.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decided 6 cases, the two among which were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There were no cases on the impeachment.
The Constitution of the second Republic in 1961 introduced the West-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d a very progressive system including the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the Court itself was not established because of 5・16 Coup d’État.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3 adopted the American style judicial review system. It could have been resulted in ‘the predominance of judicial power’ by virtue of the operation. But there was only one case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of the constitutions of the fourth and fifth Republic were very fragile, dismantled, and emasculated due to the systemic defects and the political conditions.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then-ruling party insisted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system,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insisted the re-introduction of the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sixth Republic as the result of political compromise. The Court has the several power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introduced unexpectedly and incidentally, and its operation and substantial function was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re were drastic debates on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whether the decisions of ordinary Courts could be reviewed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procedure, or not. The ordinary Courts strongly resisted the inclusion of decisions, but the academic circles had no oppositions on that kind of review.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ordinary Court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excluded the decisions of ordinary Courts from the subject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its own way to settle down as a authoritative state body from the very beginning. It actively accep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the ordinances and the act of prosecutor. And it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through the declaration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st anti-democratic statutes. It also made an acute political tensions to the actual political arena.
Some assume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political ro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no one can den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oduced excellent results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rights, contributes to the substantial guarantees and furtheranc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ver 25 years.
But still we need more improvements in the systems and laws to make our Constitutional Court do its job better.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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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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