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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적작성과 활용을 통해 본 戶 = Ho (戶) through the Creation and Use of Family Regist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ed on Dongrae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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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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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8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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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5-2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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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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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파악해 보면 호적의 성격뿐만 아니라 호구조사의 과정과 성격까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래부를 사례로 호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보관 · 활용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호적상의 호가 자연호인지, 편제호인지, 그리고 호적의 자료적 성격이 어떠한지 검토해 보았다.
동래부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호적의 작성 과정과 이후의 활용 모습을 살펴본 결과 동래부의 경우 호적작성 과정에서 호구총을 맞추기 위한 편제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호구문서 작성의 간소화는 동래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호적의 자료적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닌 호구문서 작성 과정에서 다대하게 빚어졌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측면이 더 컸다. 더구나 동래부의 경우 여느 군현에 비해 호적을 철저하게 보관 ·관리해 나갔는데, 이 또한 호적이 인위적 호구수 조정을 거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성현 신등리, 남원 둔덕방, 거제 항리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호적중초, 예컨대 제주 사계리 ·하원리, 경주 양좌동의 자료를 근거로 호적이 중초 작성 단계에서 인위적 호구수 조정을 겪는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편제의 근거로 내세운 이 자료들에서의 수정 흔적도 주장처럼 호구총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 단정할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또 호적을 굳이 호구총에 맞도록 작성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책정된 호구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호구총 책정에 긴요한 자료는 호적이 아닌 호적을 근거로 작성하는 여러 성책, 특히 남정성책, 이거성책, 이래성책, 물고성책, 별호성책, 신호성책, 협호성책 등이었다. 호구총은 이러한 성책들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와 현재의 호구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호적을 호구총에 맞춰야만 하는 이유도 없을뿐더러 맞추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서 기존 연구의 결과는 호적상 호가 때론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호구총에 맞추기 위한 편제의 결과라는 전제 아래 자료를 바라본 결과 빚어진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글에서 살펴본 동래부의 사례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구문서 작성 방식에 지역적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조선후기 호적 작성 과정은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방법론적인 차이, 즉 호적 작성 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 호적의 자료적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의 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래부 호적상의 호는 편제호라고 보기 어려우며, 호적이 부세장부만의 성격을 갖는다던지 19세기 들어 虛籍化된다는 등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호적상의 호가 가주 가옥내의 호구를 그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을 간과한 결과일 뿐이다.
A review on how a family register has been created allows you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 family register and the process and nature of a census at that time. Therefore, this article tried to look at whether ‘ho’(戶) in the family register is natural ‘ho’ or established ‘ho’ and to review how the nature as a material of the family register is by giving a dongraebu case as an example.
An examination was made on the creation process and use of the family register centered around the family register material of the dongraebu. The results showed that for the dongraebu, there was no sign of the establishment to meet the conditions for the list of family registers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family register. In addition, the simplification of the family register documentation a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was found the same as in the dongraebu; however. it was not because the nature as a material of the family register did not change but it was aimed to correct the evils that had occurred variously in the documentation process. Moreover, for the dongraebu, the family register was managed throughly, compared to other counties. This also supports the evidence that the family register is not the result after the artificial adjustment of the number of houses and inhabitants.
The critical data to create the list of family registers included several wooden fences around the castle. The list of family registers is finally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data obtained by these wooden fences around the castle and the contemporary list of family registers. Therefore, there was no need for the list of family registers to meet the wooden fences around the castle and it was difficult to match the data between them. In this regard, the results of the existing studies might be the ones obtai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to meet the list of family registers and thus the ‘ho’ (戶) in the family register seems to be unnatural.
Of course, it may be hard to generalize the case of the dongraebu discussed in this article. As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way of creating population documents, the process of creating the family regist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also made a sligh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egion. Therefore, although limited, the ‘ho’(戶) in the family register of at least the dongraebu was difficult to regard as an established one. In addition, it is hard to consider the family register as a taxation book or it is not persuasive to see that the family register became invalid in the 19th century. This suggests the results that ignored the unnaturalness accordingly since the ‘ho’(戶) in the family register covers the inhabitants in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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