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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 On the Party Leadership Principle and the Party’s Obligation to Observe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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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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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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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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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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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party leadership principle and the obliga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he party leadership principle is the application of socialist revolutionary theory to reality and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ist system. This means that the revolution is ongoing until communism is realized, and even after the socialist revolution, the party leads the revolution as the vanguard of the revolutionary class. However, party leadership is political leadership and does not perform state functions. The party organizes the state as a tool of revolution, and the state enacts laws as a tool of management. In this way, the laws of the socialist system are a reflection of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nd are distinct from party policies. In light of socialist theory, the party’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is a recognized princip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WPK has the specificity of being a leader (suryŏng)-centered party, it has strong universality as a socialist party, and North Korea’s legal system needs to be interpreted within socialist legal principles. In other words, complying with the law is no different from complying with the party’s line and policies. In particular, given that North Korea emphasizes that the supreme leader takes the lead in enacting,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onstitution, it is normatively logical for the party to be bound by the constitution it led as an implementation of its policies.
더보기본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원리 내에서 해석될필요가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곧 당의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헌법의 제정과 수정·보충을주도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당은 그 정책의 구현으로서 스스로 영도한헌법에 기속되는 것이 규범논리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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