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훼손지와 관리방안 = The Status of Baekdudaegan Mountains Deterioration and Management
저자
최윤호 ( Yeon Ho Choi ) ; 최태진 ( Tae Jin Choi ) ; 강현미 ( Hyun Mi Kang ) ; 조우 ( Woo Ch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DC
40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109(2쪽)
제공처
전세계적으로 지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는 ‘산맥’으로 지구규모의 지각활동(조산운동)과 지질구조, 풍화침식작용 등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현재의 산맥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억 5천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산맥을 바라보는 과학계의 입장은 위치와 방향, 형성과정, 형성시기 등이 상관성을 갖는 산지가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질구조 및 지형을 반영하여 산맥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독특한 산지인식체계가 존재하며, 그 산물이 바로 백두대간이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진 산줄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산을 지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형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연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삶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보았던 우리나라 전통지리 인식체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사회·문화적 가치는 물론 국가의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거리는 통상 1,400㎞에 달하며, 우리나라 생물종의 약 1/3 이상이 생육하고 있어국토의 생태축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의 보고 역할을 함은물론 한반도 10대강의 발원지로써 국가적인 보호가 반드시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노력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산림청이 주도하여 2003년 12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2005년 9월 9일 2,634.27㎢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였다. 지정 당시에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많은 토론과 조정과정을 통해해결되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국토면적 99,646㎢의 2.64%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후에도 백두대간보호지역의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월 현재백두대간보호지역의 면적은 2,750.77㎢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에 의해 백두대간이 보호받고 있으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발생한 훼손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경계에 인접한 훼손지의 경우 여전히 복원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보호지역 내·외로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5년 9월 4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27개 법령이 정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 되어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훼손도 가속화 시킬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마루금 등산로를 비롯한 훼손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중 등산로 조사는 전구간을 조사하되 일정 거리별로 조사를 실시하되 산림환경피해도 등급을 포함하여 물리적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훼손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과 보호지역에 인접한 주요 훼손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보호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감안하여 진부령에서부터 남덕유산 구간까지의 조사결과이다. 또한, 마루금 등산로 조사의 경우 국립공원 지역은 모두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평균 노폭은 0.9∼1.3m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나지폭의 평균 노폭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0.8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침식깊이는 깃대배기봉∼청화산 구간이 14cm 정도로 훼손이 심한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평균물매가 급한 것과 국립공원을 제외한 마루금 등산로 중 일반인의 방문이 많은 구간이다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백두대간 내 주요훼손지를 조사한 결과 도로는 56개소, 채광·채석지는 16개소, 농경지와 주거지 등은 8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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