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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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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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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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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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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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함
ㆍ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ㆍ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 주요 쟁점은 ①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②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③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임
□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ㆍ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ㆍ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적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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