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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 A study on the unjust enrichment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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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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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has its origins in Roman law and has been primarily discussed in civil law as one of statutory bonds.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means not a correction of illegality, but a request for the restitution of the transferred property without legal cause in terms of the justification of holding.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e transfer of property without legal cause may be also occurred. The unjust enrichment in public law are independent of the unjust enrichment in civil law an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cannot be applied. In unjust enrichment in public law is ruled the principle of the legal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not the idea of justice or fairnes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cannot be judged by good faith or malice according to Article 748 of the Civil Code. In case of individua’s claim to the state, the state cannot insist that is not a beneficiary in good faith and return only the existing benefit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the state’s claim to the individual, when the beneficiary disposes of the payment provided by the state with legitimate expectation, the beneficiary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to restitute. Especially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ere may be cases where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
부당이득의 법리는 로마법에서 기원을 두고, 주로 민법학에서 법정채권의 하나로 논의되어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성의 교정이 아니라 보유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재화의 이전에 대한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법영역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재화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립한 공법상 부당이득은 사법상 부당이득에서와 다른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반환되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공법상 부당이득에서는 정의 또는 공평의 관념이 아니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반환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도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다.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행정주체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면서 현존이익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행정주체의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도 수익자가 행정주체로부터 받은 급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작동하여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특히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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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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