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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 Die öffentlich-rechtliche Untersuchung der lokalen Poli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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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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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3(35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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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동일한 이유로 단점이 되는 속성을 가진다. 지역밀착성은 ‘지역유착’이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바, ‘치안행정의 공정성 저해’ 그리고 ‘경찰기관의 부패’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경찰기관 및 조직의 지역화는, 다시금 경찰사무의 수행주체가 광역성을 가질 때 감당할 수 있는 수행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성을 초래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드러나는 제한성은,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므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국가경찰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제주특별법 제108조에 의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0조에서 법 제108조의 사무 중 특사경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서 사무를 분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업무는 크게 법 제108조에 의한 법률사무와 법 제110조에 의한 협약사무로 구분된다. 법률사무는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사무, 지역교통사무, 지역경비사무 그리고 특사경사무로 나뉜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비교적 광범위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면, 범죄의 수사 등, 경찰기관으로서의 핵심적 작용은 국가경찰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국가경찰과의 공법상 계약인 업무협약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법제개선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업무협약을 폐지하여 제주특별법 제108조 상의 법정사무를 자치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과의 기능·역할조정을 통하여 업무협약에 해당하는 사무분장의 결과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단속권한의 부여,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가능 그리고 지역유착으로 인한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장치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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