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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 –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 Mandatory Auditor Rotation Firm and Tax Avoidance in accordance with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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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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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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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auditor forced replacement companies. The conclus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forced replacement system of auditors do not all have the same conclus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more research is needed for the forced replacement system and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start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and doubts.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ll the auditor assist the tax avoidant in the affected company? Or would the tax evasion behavior be reduced because 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 was secured by the auditor mandatory replacement system? In addition,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will tax avoidance be increased if tax auditing services are provided simultaneously? Or will the degree of avoidance of the taxpayers be lowe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when the auditor forcibly replaced the system, the auditor measured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the compulsorily replaced company. As a result, I could.
On the other hand,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the auditor who has been forcibly replaced provides the tax avoidance non - audit service simultaneously.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presented by McGuire et al. (2012). McGuire et al. (2012) report that the degree of tax evasion increases when tax auditors provide tax audit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forcible substitution and tax avoidance. As shown in Bae, Seong-Ho and others (2016) Of the taxpayer 's tax evasion.
This study is also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iodic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for the listed corporations of the sovereign rights as amended on November 1, 2018.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론도 모두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기에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감사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조력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조세회피 정도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아질 것인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cGuire et al.(2012)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McGuire et al.(2012)에서는 세무전문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세회피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보면, 배성호 외(20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제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 1일에 개정된 외감법 시행규칙의「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시행과도 맞물려 있어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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