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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계열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과 그 간접강제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The preliminary injunction for the breach of non-competition obligation, and accompanying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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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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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4-29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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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결정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지주회사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동일 기업집단 내의 일부 계열회사가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업금지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을 다룬 것으로는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상 결정[1]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법률관계에 법인격부인의 법리 내지 기업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결정한 사안으로서, 기업집단 내에서의 지분소유관계와 기업집단 차원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계열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는바, 법인격부인 내지 기업책임의 법리가 인정되는 근본이념 및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결정[2]는 위 경업금지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사업지주회사가 계열회사들의 경업행위를 금지시킬 의무는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의무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을 함에 있어 위 사업지주회사의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업지주회사가 순차적 지분보유를 통하여 주주총회라고 하는 적법한 의사결정기구를 매개로 계열회사들의 경업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이상 계열회사들의 경업행위를 중단시킬 의무는 사업지주회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간접강제가 가능한 의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대상 결정[2]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이유설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시내용 중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이 간접강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은 채권자 권리보전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 결정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현실에서 또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문제상황을 다룬 것들로서, 유사한 사례가 축적되면 우리 판례에 있어서도 계열회사 내지 모자회사간의 법인격부인 내지 기업책임 법리의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은 대상 결정들에서 적시된 고려사항들이 일응의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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