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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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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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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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을 명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은 점유의 요건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등기의 요건에 있어서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시효취득자에게 등기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판례는 선의는 10년간 계속 존재하여야 하지만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근거와 결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내지 취지를 우선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법이 예외적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희생시키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주체는 원소유자와 점유자 내지 시효완성자이지, 점유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방향 내지 기준에 있어서 해당규정의 문리에 대한 엄격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점유 요건에서 선의는 10년 통안 계속적으로 요구되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점유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 무과실까지 전시효기간에 요구한다는 것은 점유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점유개시시에만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무효인 중복등기는 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 또는 전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자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등기의 승계 및 합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basically ru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person of proprietary rights, who is forfeited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There is a reason why it deprives real person of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n gives the proprietary rights away to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Between the real person of proprietary rights, who is forfeited his proprietary rights, and the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the latter has a title of acquisition of possession (independent possession, good faith and liability without fault on possession) which will prove that he is able to acquire the rights of possession and the former has been indolent to act his right for a proper period (the possession for 10 years by others) that would be judged that his right can be taken away. Of course, there will be the impleader who believed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registered even though actually he doesn't have proprietorial rights and did business with him. In that case, if a person registered can obtain proprietorial rights easily, the impleader could be more protected on the business relations. But that effect is only collateral or instinctive things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That can not be a major effect. Therefor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the order to protect the impleader on the fair trade. It should be recognized the method to be confirmed the relationship of rights by the law abnormally, because its aim is to make the legal stability between the true righter and the realistic person who accomplishes the prescription. Hence the analysis on the requisit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unrolled this analysis direction. On the basis of this, there are three conclusions on examination of the each issues on the requisit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First, a possessor must keep the good faith on possession for at least 10 years. Second, a void duplicated registration must be able to be an objec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case there does not exist any cause. Third, the registration and possession must be coexisted for at le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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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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