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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 미국의 규정 및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Determining Whether the Refusal of IP License Violates the Antitrust Law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Rules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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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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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3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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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자는 경쟁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배타성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배타성은 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거나 경쟁법과의 관계에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면 불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자가 자기 지식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당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라이선스 거절을 점차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단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에는 FRAND 표준특허나 시장지배적 지식재산권자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타당성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타당성 검토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자 고유의 권리행사로서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라이선스 거절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다른 행위들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그 거절을 경쟁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며, 순수한 라이선스 거절은 그 자체가 유책성이나 공모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경쟁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합리의 원칙 4단계 - 반경쟁 효과의 존재, 경쟁 촉진에 대한 정당성, 대안에 의한 목적의 달성, 반경쟁적 요소와 친경쟁적 영향의 균형 - 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며, 미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잠재적 영향과 전체 경쟁에 대한 피해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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