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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한 오해 ―민법 제1조의 헌법 합치적 해석― = <Zusammenfassung> : Das Missverstandnis hinsichtlich des Gewohnheitsrecht im Paragraphen 1 des Zivilrech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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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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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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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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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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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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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관습법이라는 것을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민법학자들은 소위 관습법이라는 것도 민법의 존재형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형식으로서 법원은 민법에 의하여 선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습법은 헌법에 관습법의 성립에 대한 근거가 없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성문의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을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항을 가지지 않는 헌법ㆍ공법의 영역에는 관습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관습법은 국가권력이 아직 정비되기 이전에 법을 찾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으로서 현대국가에서는 의미가 없다. 입법자가 너무 잘 기능하고 우리 민법은 법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습법 이론은 오히려 독재자에게 독재의 여지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보기Nach dem Paragraphen 1 des Zivilrechtes wird unter dem Titel Rechtserkenntnisquelle das sogenante Gewohnheitsrecht als ein im Bereich der Zivilsachen anzuwendender Massstab erwahnt. Aus diesem Grund argumentieren zivilrechtlichen Professoren, dass das sogenante Gewohnheitsrecht eine Erscheinungsform eines Zivilrechtes darstellt. Die Rechtserkenntnisquelle im ∫ 1 des Zivilrechtes bedeutet jedoch nicht die Rechtserscheinungsform, sondern einen Anwendungsmassstab, der zu einer Zivilsache angewendet werden kann. Die Rechtserscheinungsform kann nicht durch ein zivilgesetzliche Clausel, sondern durch die Verfassung in sich deklariert werden. Das sog. Gewohnheitsrecht kommt nicht nach der Verfassung zustunde. Deswegen kann das Gewohnheitsrecht nicht ein taugliches Recht im Sinne einer Rechtserscheinungsform sein. Der Grund, dass das Gewohnheitsrecht dennoch zu der Zivilsache angewendet wird, liegt darin, dass die Anwendung vom Gewohnheitsrecht zu der Zivilsache nach ∫ 1 des Zivilrechtes gesetzlich anerkannt wird. Daher kann fur den Bereich der Verfassung und offentliches Rechtes, in dem es keinen Paragraphen wie ∫ 1 des Zivilrechtes gibt, die Lehre vom Gewohnheitsrecht nicht angewend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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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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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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