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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 The Challenges of Korea-Japan Treaty System for Liquidating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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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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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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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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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시점에서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오늘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도모함으로써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는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함께 실현해가는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의 체결로 한국강점과 식민지배 모두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며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식민지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을 검토하고, 국가주의에 입각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부정해 온 일본군‘위안부’와 일제강제징용 등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조약체제의 역사적인 과제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전쟁범죄로서 일본군‘위안부’와 일제강제징용 등 중첩적인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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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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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4 | 1.2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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