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의 經濟的 自由에 관한 法的 檢討
본 논문은 기업의 자유에 관한 국가 개입의 공법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독일, 미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검토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 혼합적 시장경제질서론, 개방적 시장경제질서론을 비교하였다. 우리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국가의 계획, 규제, 조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및 경제행정법의 체계적인 관계를 논의하고 독일, 미국, 일본, EU 및 우리나라의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들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적 자유에 관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맞는 공익성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공익성 심사기준은 기업의 자유 제한의 유형을 기업 창설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로 분류하여 기업 창설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는 기업의 공익성과 시장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공익성은 산업의 성격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시장은 독점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에 따라 개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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