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에 담긴 정책의 변천과 법제상 수용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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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65쪽)
제공처
해외이주법은 제정 당시 해외이주의 장려와 부작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행정 상황에 맞게 제정 운영 되어야 하므로 변동이 심한 편이고, 제정된 후 폐지되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입법평가가 행하여 수 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률은 폐지시키고, 법률을 제정할 때와 달라진 부 분은 개정하여야 한다. 완전히 폐지된 법률도 있지만 다른 법률에 흡수되거 나 법률의 제목까지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을 제정할 때 별도의 제목을 붙인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 고,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법률을 여러 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을 찾기 쉽게 하려면 제목을 잘 붙여야 하며, 법률에 통합되거나 분 리된 경우에 제목의 변천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각종 입법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법률 가운데 폐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잃은 법률은 정리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n 1962, the Emigration Act aimed to encourage emigration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emigration. But the changed circumstancesand the current challenges require the act to be repealed or drastically revised. As the functions of the state have expande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s have increased and various forms of laws have taken.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legislated and operated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they are highly variable;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conducted throughout the entire lifespan of a law, namely from enactment to revocation. Unnecessary laws should be repealed, and the parts which cannot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should be amended. Some laws have been completely abolished, while many laws are absorbed into other laws or drastically amended including the change of titles. When legislating laws, legislators make a new law with a new title, combine several laws into one, or divide a law into several laws. In either cas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law easily accessible to public. In order to make it easy to access to the law, the title should be appropriate and the changes should be easily traceable when the law has integrated or separated. Laws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asis of various information and data and reflectpublic opinion as much as possible. The law which lost its effectiveness should be repaired or abolished so that public confusion should not b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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