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친사상의 변화와 소년법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 = The Development of the Idea on the State Parent (Parens Patriae) and the The Reform Direction of Protective Measures Procedure in the Juvenile Ac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Par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6(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흉악한 소년범죄에 관한 언론보도로 엄벌주의에 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입법안을 다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관심이 범죄소년의 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은 장래의 범죄소년이 될 수도 있는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학설과 실무가는 소년보호절차를 부모의 양육역량을 벗어난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현명한 부모로서의 양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영국, 독일 등 국가부모사상이 일찍 발전한 나라에서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양육적 처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전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가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소년법원/청소년법원 관할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영국 등의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행소년에 대해 양육적 처분을 통해 부모의 양육을 보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호처분절차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보호처분이 부모의 양육의 역할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성격이어야 하며, 형벌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보호처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는 자유박탈조치는 비행에 연루된 아동에게 자해, 타해의 상당한 위험이 있고, 아동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박탈이나 제한이 필요하며,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소규모의 양육시설에, 그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절차는 부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공식적 보호처분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보호처분의 내용도 개인맞춤형 양육적 조치가 될 수 있게 법관에게 더 폭넓은 재량적 처분이 허용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As news reports on cruel crimes committed by minors aroused public opinion of strict punishments, many members of the Korean Assembly have proposed reform bill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Juvenile Act, which shall lower the minimum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upper age eligibility subject to the juvenile procedure(consequently the narrowing of minors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respectively. Following such proposals,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submit a reform bill, whereby those above mentioned Acts would be revised to the effect that the criminal liability age shall be lowered and the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legal nature, and proposing the reformation, of the protective measures of the juvenile procedure in the Juvenile Act, under the consciousness that the juvenile procedure for protective measures is inappropriate for dealing with juvenile crimes so that those measures have been insufficient for prevention against juvenile crimes and recidivism. Since lots of jurisprudence and practitioners have so far considered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of the Juvenile Act as a special criminal procedure for juveniles, it has been overlooked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otective measures of the Juvenile Act are appropriate for the State as a wise corporate parent to discharge its parental role. This paper interprets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of the Juvenile Act as a care and educational measure in accordance with family law, contrary to the English and German juvenile court procedure, which are to be characterized as a criminal procedure.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of the Juvenile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procedure which materialize the State parent idea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 Considering such f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of the parents-supportive or parents-substituting nature in terms of caring their children who are beyond parents care capability, rather than of the criminal punishments.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liberty deprivation measures, which account for non-negligible portion of actual protective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unless juveniles subject to the protective procedure are exposed to significant risk to self harm and harm against others, but to the extent that liberty depriv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and others and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and in the condition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small sized accommodations and the detention should last for the period of the said risk continuing.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Juvenile Act should be reformed to the effect that informal procedur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and that the authority to take many discretionary measures tailored to the individual care needs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meeting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judges, because the protective measures are to support or substitute the parental care responsib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