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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와 집회의 자유 =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and Freedom of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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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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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5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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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여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각 국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했고, 그러한 탓에 대응 조치에는 여러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흠결의 중심에 집회의 자유의 문제가 있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대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존재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가 성행하던 시기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을 위시하여 미국 개별 주 및 지방 정부는 자택 체류 명령이나 외출 금지령, 아니면 대중 집회 금지 내지 사업장 폐쇄를 명한 행정명령 등을 발하였다. 공중보건을 이유로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는 집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집회에 대처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위법ㆍ위헌성을 다투면서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임시적 제한명령을 구하는 사건이 제기되었고, 대다수의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방지방법원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와 관련된 임시적 제한명령 신청사건에서 대체로 표현에 대한 방법규제에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주요하게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내용 중립적이어야 하며, 중대한 정부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밀하게 재단되어야 하고, 정보의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대안적 채널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때 규제가 정밀하게 재단되긴 하여야 하지만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충분한 대안적 채널의 존재란 거부된 채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채널이면 된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대다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이례적으로 인용결정을 내린 연방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덜 부담되는 방법이 있다면 전면적 금지보다는 일정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편을 선택하였다는 점,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조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발한 여러 조치가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살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The COVID-19 epidemic has sparked widespread concern and panic, resulting in a complicated catastrophe of unparalleled dimensions. Countries were pushed to implem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strategies swiftly in the early days of the outbreak due to an extraordinary public health crisis, and, as a result, response measures were somewhat flawed. At the heart of these flaws was the issue of free assembly. While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t was unfairly limited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due to its inherently face-to-face nature.
The United States was no excep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dividu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issued stay-at-home orders or executive orders prohibiting public gatherings or business closures. Many of the orders limiting gatherings on public health grounds made no exceptions for assembly, and there was inconsistent treatment of such. Consequently, federal district courts have heard challenges to the validity of these executive orders, seek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d,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e courts decided in favor of protecting public health.
In cases involving claimed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ly assemble, federal district courts have primarily focused on whether the requirements applicable to time, place, and manner restrictions have been met.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challenged order must be content-neutral, narrowly tailored to serve a significant governmental interest and leave open ample alternative channels for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The Court's decision to dismiss the case was largely based on the fact that, while the regulation must be narrowly tailored, it does not requir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possible, and that the existence of sufficient alternative channels does not necessitate a perfect substitute for the denied channel, but rather an adequate channel of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federal district court’s decision in favor of prote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subject to certain precautions, rather than an outright ban if there is a less burdensome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examined whether the state’s various measures were objective and proporti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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