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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신임교육 커리큘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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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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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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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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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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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명한 경찰법학자인 Knemeyer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국가 독점적 경찰권이 민간영역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현상을 제3의 탈경찰화(Dritte Entpolizeilichung)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이 존재하는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청원경찰제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비하기 어려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그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지만 경찰관직무법에 의한 경비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경찰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치안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신임교육 교과목 및 시간이 1979년 딱 한차례만 변화했을 뿐이고, 이후 약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현행 커리큘럼은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그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40년간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었던 청원경찰법상 신임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청원경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각 기관별 청원경찰 관련 행정규칙 등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를 도출해보았고, 이를 현행 커리큘럼과 비교하여 (현행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두 번째, 직무관련성 있는 교육과목 도출을 위하여 현직 청원경찰관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여 (필요한 교과목 등 관련하여)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보았다. 부가적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의 비교분석도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등을 종합하여,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신임교육 커리큘럼 안을 제시해보았다.
더보기Franz-Ludwig Knemeyer, a well-known German police law professor, argued that the third Entpolizeilichung has gradually emerged since the 1990s in Continental Europ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began to be re-distributed between state,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along with the entrustment of limited police powers as well.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Korea possess police powers, relating to security purposes, in their jurisdictions and in this context, they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xamples to demonstrate that the Korean society is already in the era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Nevertheless, the curriculum for newly-appointed registered security guards has still been the same since 1979, although their roles and posts have significantly chan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 tried to review the current new employee education program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Korea, and suggest a new curriculum for the education program, especially relevant to the scope of their work. For this, the study conducted three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ull-time, with a view to obtaining voluntary and frank opinions and suggestions about the new one, noticeably considering job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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