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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방안 - 대상법률과 청구권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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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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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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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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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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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위헌법률심판제도로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아직 추상적 규범통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사전적 규범통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1958년 프랑스에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프랑스는 2008년 헌법이 개정 되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추후에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할 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은 그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수호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하며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설계할 경우 사전적 위헌법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법률의 종류와 청구권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기본권 보호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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