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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灣土木法規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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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上卷]----------
    • 目次
    • 第一類 官規
    • 第一章 官職制
    • 臺灣總督府官制 明治三0年一0月 勅令第三六二號 = 1
    • 臺灣總督府部內臨時職員設置制 大正九年五月 勅令第一三二號 = 9
    • 臺灣總督府評議會官制 大正一0年五月 勅令第二四一號 = 18
    • 臺灣總督府評議會會議規程 大正一0年六月 訓令第一00號 = 19
    • 拓殖事務局官制 大正一一年一0月 勅令第四七六號 = 21
    • 臺灣中央衛生會規則 明治三0年三月 府令第八號 = 22
    • 臺灣總督府市區計畵委員會規程 明治四三年五月 訓令第九一號 = 24
    • 臺灣總督府河川調査委員會規則 明治四五年七月 府令第六九號 = 25
    • 官設비수補償審査委員會規則 明治四二年三月 府令第一二號 = 27
    • 蕃地調査委員會規程 大正五年七月 訓令第七二號 = 28
    • 在外硏究員規程 大正一一年一月 勅令第六號 = 30
    • 在外硏究員規程施行細則 大正一一年六月 訓令第一二一號 = 34
    • 臺灣總督府土木局出張所設置ノ件 大正八年六月 告示第七六號 告示第七七號 = 38
    • 臺灣總督府官房竝各局部事務分掌規程 大正八年六月 訓令第一00號 = 39
    • 事務委任事項 明治三四年一一月 府議決定 = 55
    • 臺灣總督府土木局處務規程 大正八年八月 土庶第二六0一號 = 60
    • 臨時臺灣工事部技術ニ關スル事項取扱方 明治四一年八月 達第一號 = 70
    • 基隆出張所事務分掌規程 大正九年九月 土基秘第三七號 = 70
    • 主任命令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九月 工事部決議 = 73
    • 兵器彈藥取扱規程 大正一一年四月 訓令第七六號 = 74
    • 銃器彈藥携帶規程 大正四年八月 民土第一一九號 = 89
    • 土木局員銃器携帶取扱方 大正二年九月 土庶第二一四九號 = 90
    • 臺灣總督府土木局出張所長委任事項 大正八年六月 民土第六四一號 = 91
    • 臺灣總督府官房民政部宿直規程 大正三年三月 訓令第一九號 = 93
    • 臺灣總督府土木局宿直規程 大正八年七月 土庶第二三四六號 = 95
    • 土木局基隆出張所宿直規程 大正一0年一月 土庶第三四三九號 = 97
    • 土木局高雄出張所宿直規程 = 100
    • 臺灣總督府土木局現業傭員規程 大正一0年三月 訓令第四五號 = 102
    • 臺灣總督府土木局船員規程 大正一0年三月 訓令第四六號 = 115
    • 臺灣總督府土木局現業員規程竝土木局船員規程施行手續 大正一0年三月 土庶第二五一一號ノ二 = 126
    • 臺灣總督府土木局現業員竝土木局船員服務心得 大正一0年三月 土庶第二五一一號ノ三 = 131
    • 傭人及船員勤務時間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三月 土庶第二五一一號ノ四 = 134
    • 官吏ノ勤續ニ關スル件 明治二六年一0月 勅令第一九八號 = 134
    • 文官任用令 大正二年八月 勅令第二六一號 = 135
    • 陸軍准士官下士文官採用規則 明治二0年一二月 勅令第八三號 = 139
    • 華族ヲ判任以下ニ採用ノ場合取扱方 明治九年三月 宮內省華第二號 = 141
    • 華族ノ子弟ヲ判任以下ニ採用ノ場合取扱方 明治一二年五月 宮內省乙第二號 = 141
    • 任用分限又ハ官等ノ初敍陞敍ノ規定ヲ適用セサル文官ニ關スル件 大正二年八月 勅令第二六二號 = 141
    • 勤務演習召集勤務演習及簡閱點呼免除手續 大正九年九月 訓令第二一七號 = 143
    • 召集免除ニ關スル樣式竝ニ記載方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內州第八二五號 = 147
    • 文官分限令 明治三二年三月 勅令第六二號 = 150
    • 官吏服務紀律 明治二0年七月 勅令第三九號 = 153
    • 臺灣總督府員非常心得 明治三一年九月 決議 = 155
    • 官吏公衆ニ對シ政治上學術上ノ意見陳述ノ件 明治二二年一月 內閣訓令 = 156
    • 官地官林不用物品公賣ノ節其官廳ニ屬スル官吏投票ヲ禁ス 明治八年八月 太政官達第一五二號 = 156
    • 官紀振肅ノ件 大正六年六月 總督訓示 = 157
    • 官吏ノ本島人ニ對スル場合言動注意ノ件 明治四三年七月 秘己第一六0號 = 159
    • 廳舍及書類ノ保全ニ付平素注意ノ件 明治四三年九月 秘己第二四五號 = 159
    • 臺灣總督府巡閱規程 明治四三年一一月 訓令第二一九號 = 160
    • 臺灣總督府職員出張心得 = 161
    • 文官懲戒令 明治三二年三月 勅令第六三號 = 162
    • 官吏待遇者ノ懲戒ニ關スル件 明治四0年五月 勅令第一七七號 = 169
    • 職員懲戒令 明治三六年七月 訓令第一三一號 = 169
    • 懲戒又ハ懲罰ノ免除ニ關スル件 大正元年一0月 勅令第三0號 = 170
    • 懲戒又ハ懲罰ノ免除ニ關スル件 大正四年一一月 勅令第二0六號 = 171
    • 文官再任ノ節舊任中ノ行爲懲戒方 明治三三年六月 閣議決定 = 171
    • 各官廳執務時間ニ關スル件 明治三一年七月 閣令第三號 = 172
    • 各官廳執務時間 大正一一年七月 府令第一四四號 = 172
    • 官廳執務時間 大正一一年七月 閣令第六號 = 173
    • 執務時間中服務緊張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七月 秘書課長通牒 = 174
    • 出勤簿取扱方ノ件 明治四三年九月 秘巳第二五三號 = 174
    • 休暇日 明治六年一月 太政官布告第二號 = 175
    • 休暇定日 明治九年一一月 太政官達第二七號 = 175
    • 休日ニ關スル件 大正元年九月 勅令第一九號 = 176
    • 敍位條例 明治二0年五月 勅令第一0號 = 177
    • 勳章從軍記章制定 明治八年四月 太政官布告第五四號 = 178
    • 勳章佩用式 明治二一年一一月 勅令第七六號 = 181
    • 金치勳章ノ等級製式佩用式 明治二三年二月 勅令第一一號 = 182
    • 勳二等旭日章ノ副章製式ノ件 明治二一年一一月 賞勳局告示第一號 = 183
    • 勳章記等佩用心得 明治二二年二月 賞勳局告示第一號 = 183
    • 功六級勳七等以下ノ勳章及記章褒章佩用ニ關スル件 大正八年二月 內閣告示第一號 = 186
    • 略章略綬佩用心得 明治二二年二月 賞勳局告示第二號 = 186
    • 制服著用ノ節勳章記章又ハ褒章略綬調製佩用ニ關スル件 大正七年九月 內閣告示第四號 = 189
    • 制服ニ佩用スル略綬佩用方ノ件 大正七年一0月 賞勳局總裁通牒 = 190
    • 制服著用ノ節ノ略綬佩用ノ件 大正七年一一月 賞勳局總裁回答 = 190
    • 各種記章佩用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五月 賞勳局回答 = 191
    • 褒章佩用方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六月 賞勳局回答 = 191
    • 勳章還納ノ件 明治二二年三月 勅令第三八號 = 192
    • 勳章還納手續 明治二二年三月 閣令第九號 = 192
    • 勳章記章又ハ褒章ヲ有スル者死亡其他族籍氏名變更等屆出ノ件 大正三年一二月 內閣告示第六號 = 193
    • 天長節及始政紀念日ニ酒饌ヲ賜フ 明治三二年一一月 總督達 = 194
    • 帶勳有位者新年紀元節天長節參賀方 明治一一年一二月 太政官布告第三六就 = 194
    • 新年紀元節天長節ニ參賀, 賀表差出方 明治二六年一二月 宮內省達乙第七號 = 195
    • 新年紀元節天長節賀表書式 大正二年一二月 宮內省告示第三一號 = 195
    • 臺灣總督府文官禮式 明治四四年六月 訓令第一一一號 = 197
    • 臺灣總督府文官及臺灣駐在陸海軍軍人交禮心得 明治三二年四月 訓令第一二五號 = 201
    • 服忌令京家ノ制及産穢混穢廢止 明治七年一0月 太政官布告第一0八號 = 202
    • 忌濟ノ節除服出仕宣下ヲ止メ忌濟ノ日ヨリ出仕セシムルノ件 明治三年正月 太政官布告第六五號 = 209
    • 各省奏任官除服出仕達方 明治六年二月 太政官布告第五二號 = 209
    • 奏任官以上天機伺竝任敍御禮申上方 明治四年五月 辨官達 = 210
    • 諸御禮申上ニ關スル件 明治四年八月 史官達 = 210
    • 非役從六位以上同勳六等以上ノ輩賢所皇靈神殿祭典ノ節參拜差許 明治一七年三月 宮內省達乙第三號 = 210
    • 除服出仕者御祭典奉仕參拜憚ルニ及ハス 明治六年二月 太政官布告第四二號 = 210
    • 遠地出張在勤官吏忌服中出仕方 明治六年一0月 太政官布告第三四七號 = 211
    • 地方官員制服出仕方 明治八年一月 太政官達第一0號 = 211
    • 除服出仕ヲ命シタルトキ屆出ニ及ハサル件 明治三一年八月 閣令第四號 = 212
    • 官員父母ノ祭日ニ賜暇ノ件 明治六年九月 太政官達第三一八號 = 212
    • 勅任官婚娶服忌及公私旅行屆出ノ件 明治一六年一二月 太政官達 = 212
    • 臺灣總督府職員休暇規程 明治四三年七月 訓令第一五0號 = 212
    • 官吏及其家族汽船賃割引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八月 民通第一三一0號ノ一 = 216
    • 官吏及其家族ノ汽船賃割引ニ關スル件 大正元年一一月 民通第六二四號 = 217
    • 第二章 官等俸給
    • 高等官官等俸給令抄 明治四三年三月 勅令第一三四號 = 219
    • 文武判任官等級令 明治四三年六月 勅令第二六七號 = 231
    • 判任官俸給令 明治四三年三月 勅令第一三五號 = 233
    • 奏任文官及判任文官ノ優遇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五月 勅令第二二三號 = 238
    • 文官俸給支給細則 明治二五年一二月 大藏省令第一一號 = 239
    • 朝鮮臺灣滿洲及樺太在勤文官加俸令 明治四三年三月 勅令第一三七號 = 241
    • 臺灣總督府職員加俸支給細則 大正一0年四月 訓令第五二號 = 242
    • 事務引繼殘務調理者ニ加俸チ支給スル件 明治三一年一月 府議決定 = 243
    • 臺灣總督府職員內地在勤者加俸支給停止ノ件 明治三六年四月 府議決定 = 243
    • 臺灣總督府職員內地滯在中ノ者ニ加俸支給停止ノ件 大正七年九月 民財第一九0三號 = 244
    • 死亡賜金ニ加俸チ包舍セシメサル件 明治四五年四月 秘丙第九六號 = 244
    • 官制及俸給令改正ノ際俸給支給方 明治二四年八月 勅令第一六五號 = 245
    • 初敍官等ノ制限ヲ受ケサル高等文官他ノ高等文官トナル場合ノ官等ニ關スル件 明治三六年一二月 勅令第二八五號 = 245
    • 敎官及技術官ノ俸給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八月 勅令第二六二號 = 247
    • 陸海軍准士官以下ノ受恩給者文官判任以上ニ任用ノトキノ俸給支給方 明治三三年三月 勅令第一三二號 = 248
    • 明治三十三年勅令第百三十二號ニ依ル俸給支給方 明治三三年四月 大藏省令第一四號 = 248
    • 明治三十三年勅令第百三十二號ニ依リ俸給額ヨリ恩給額控除ノ場合ノ件 大正七年一一月 財主監第二0號 = 248
    • 准士官以下ノ受恩給者文官判任以上ニ任用ノ場合ニ於ケル諸給與及納金計算方 明治三三年六月 勅令第二七三號 = 249
    • 文官ニシテ陸海軍ニ召集セラレタル者ノ俸給支給ニ關スル件 明治三七年九月 勅令第二0六號 = 249
    • 文官ニシテ陸海軍召集者ノ補給俸給計算方 明治三七年一0月 府報 = 250
    • 高等文官トシテ在職シタルモノヲ判任文官ニ任用ノ際支給スへキ俸給ノ件 明治三二年九月閣議決定 = 251
    • 判任官再任ノ場合ニ於ケル俸給支給方 明治二七年九月 閣議決定 = 251
    • 初任判任官ニ支給スへキ俸給額ノ制限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九月 閣議決定 = 251
    • 囑託員及雇員使用竝技師技手俸給支出ノ件 明治二九年三月 勅令第一0二號 = 252
    • 復職者俸給支給方 明治三三年五月 民政長官通牒 = 252
    • 減俸計算方 明治三三年五月 府報 = 252
    • 減俸支給方 明治三四年四月 府報 = 252
    • 補給俸給整理方 明治三七年一一月 府報 = 253
    • 本官兼官アル者官制ノ改正若ハ廢止ニ依リ本官廢官ノ結果兼官專任トナリタル場合俸給計算方 明治三八年三月 秘甲第六二六號 = 254
    • 應聘官吏ノ俸給停止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一一月 民財第六0四六號 = 254
    • 辭令チ略スルモノノ取扱方 大正一一年八月 秘甲第一五一四號 = 254
    • 第三章 諸給
    • 勤勉手當給與令 大正九年一一月 勅令第五四五號 = 261
    • 囑託員雇員傭員給與規則 明治二九年五月 訓令第一九號 = 264
    • 囑託員雇員俸給制限規程 大正一0年三月 訓令第三三號 = 265
    • 傭員等俸給及諸手當支給ニ關スル件 明治二六年二月 勅令第七號 = 266
    • 雇員死亡ノトキ俸給支給方 明治三五年六月 府報 = 266
    • 日給雇員賜暇期間中チ勤務日數ニ算入ノ件 明治四四年一一月 府報 = 266
    • 囑託員雇員勤務演習應召ノ場合俸給支給方 明治四五年一月 官秘第一二八號 = 267
    • 雇員陸海軍ノ召集ニ應スル場合ノ俸給ノ件 明治四五年二月 官秘第一二八號 = 267
    • 傭員勤務演習應召ノ場合給料支給方 大正七年九月 府議決定 = 267
    • 官廳ニ於テ醫師藥劑師囑託方 明治三八年六月 內訓第一二號 = 267
    • 筆生傭入ノ件 明治三四年四月 訓令第一三號 = 268
    • 官吏恩給法 明治二三年六月 法律第四三號 = 268
    • 官吏恩給法施行規則 明治二三年七月 閣令第三號 = 274
    • 增加恩給等ノ增額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三月 法律第一八號 = 279
    • 增加恩給等ノ增額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五月 勅令第二八四號 = 280
    • 大正十一年法律第十八號施行手續 大正一一年五月 閣令第五號 = 281
    • 大正十一年法律第十八號施行手續 大正一一年六月 文部省令第二二號 = 282
    • 陸海軍准士官以下ノ受恩給者文官判任以上ニ任セラレタル場合其ノ俸給額ヨリ恩給額チ控除シタル額チ支給スト云フ解釋ノ件 大正七年一一月 財主監第二0號 = 284
    • 文官傷痍疾病等差例 明治一八年三月 太政官第一六號 = 284
    • 官吏遺族扶助法 明治二三年六月 法律第四四號 = 287
    • 官吏遺族扶助法施行規則 明治二三年七月 閣令第四號 = 292
    • 官吏恩給法及官吏遺族扶助法補則 明治二九年三月 法律第三六號 = 295
    • 官吏恩給法及官吏遺族扶助法補則施行規則 明治二九年三月 閣令第二號 = 296
    • 臺灣又ハ樺太在勤官吏ノ恩給及遺族扶助料ニ關スル件 明治三三年三月 法律第七五號 = 298
    • 臺灣又ハ樺太在勤官吏ノ恩給及遺族扶助料ニ關スル件 大正三三年四月 秘丙第一四四號 = 300
    • 官吏恩給法及遺族扶助法在官年數及恩給扶助料ノ年額計算書書式 明治二三年七月 內閣訓令第八號 = 300
    • 年金恩給支給規則 明治四三年三月 遞信省令第六號 = 306
    • 恩給扶助料等ノ增額ニ關スル件 大正九年七月 法律第一0號 = 312
    • 大正九年法律第十號ニ依ル恩給扶助料等ノ增額及休職給增額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八月 勅令第二七八號 = 315
    • 臺灣總督府所屬雇員ニ官吏恩給法及官吏遺族扶助法ヲ適用スルノ件 明治二九年四月 法律第七八號 = 317
    • 行政上ノ處分ニ因リ恩給扶助料ノ權利ニ關スル恩給局裁決手續 明治二四年六月 閣令第二號 = 318
    • 外國政府ニ聘用セラレタル官吏ニ恩給ヲ停止スルノ件 明治三九年一0月 閣議決定 = 318
    • 陸海軍現役又ハ召集ノ爲退官スルモノニ關スル件 明治三九年一月 閣議決定 = 319
    • 郵便官署ニ於テ年金恩給等ノ支給事務取扱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三月 勅令第二五號 = 319
    • 受恩給者召集中手當支給ノ件 明治三八年六月 勅令第一七九號 = 320
    • 巡査看守退隱料ヲ受クル者ヲ判任以上ノ官職ニ任用シタルトキ通報ノ件 明治三五年九月訓令第二四二號 = 320
    • 受退隱料者採用ノトキ通報方 明治三五年一二月 訓令第二九九號 = 320
    • 俸給ヨリ控除スへキ恩給月割額算出方ノ件 大正九年一月 財主監第六號 = 321
    • 各廳技術工藝ノ者就職上死傷手當內規 明治一二年二月 太政官達第四號 = 321
    • 風土病及流行病ノ種類指定 明治三三年四月 勅令第一七三號 = 323
    • 官吏療治料給與 明治二五年九月 勅令第八0號 = 324
    • 臺灣總督府囑託員及公醫疾病死傷手當支給ニ關スル件 明治三二年二月 勅令第四0號 = 325
    • 臺灣總督府雇員傭員死歿傷痍疾病手當規則 明治二九年五月 勅令第一八0號 = 325
    • 臺灣總督府雇員傭員死歿傷痍疾病手當規則施行細則 明治四0年五月 府令第三七號 = 327
    • 傭人扶助令 大正七年一一月 勅令第三八二號 = 330
    • 傭人扶助令施行規則 大正七年一二月 府令第九一號 = 333
    • 雇員傭員死歿傷痍疾病手當規則ト官役職工人夫扶助令トノ範圍 明治四0年一二月 民政長官通牒 = 334
    • 文官判任以上ノ者退官賜金ノ件 明治二三年六月 勅令第九八號 = 335
    • 文官判任以上ノ者退官賜金ニ關スル明治二十三年勅令第九十八號第四項ノ解釋ニ關スル件 大正八年一一月 拓秘第四九三號 = 336
    • 文官退官賜金ニ關スル年數計算方ノ件 明治四三年三月 內閣書記官通牒 = 336
    • 退官賜金下付ノ件 明治三三年七月 民政長官通牒 = 336
    • 非現役在軍籍文官ニシテ兵役ノ爲退官ノトキ退官賜金給與 明治三七年四月 府報 = 336
    • 行政整理又ハ軍備ノ制限ニ際シ職ヲ離レシメラレタル者ノ特別賜金等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一一月 勅令第四七九號 = 337
    • 大正十一年勅令第四百七十九號ニ依リ特別ノ賜金, 手當ヲ國債ヲ以テ交付スル場合ノ價格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一一月 大藏省令第五六號 = 338
    • 宿舍料支給規程 大正九年四月 訓令第五二號 = 338
    • 宿舍料支給規程改正ニ關スル取扱方ノ件 大正九年四月 總財第二五0七號 = 342
    • 內地滯在職員ニ對シ宿舍料チ支給セサルノ件 大正九年四月 民財第六九六四號 = 343
    • 本島人ニシテ內地人ノ戶籍ニ入籍シタル者ニ文官加俸令及宿舍料支給規程適用ノ件 大正九年一二月 總財第五三四五號 = 343
    • 宿舍官給宿舍料支給ノ場合戶籍謄本提出ニ關スル件 明治四五年六月 土庶第一六一八號 = 343
    • 臺灣總督府土木局傭人宿舍料支給規程 大正九年五月 總土第四六四號 = 344
    • 宿直等ノ者ニ食料給與竝特別用文具備付ニ關スル件 明治二四年三月 勅令第二七號 = 344
    • 宿直食料支給規程 大正九年四月 訓令第五五號 = 345
    • 宿直食料ニ關スル件 大正九年五月 民土第四六七號 = 345
    • 宿直食料支給規則改正ニ付通牒 大正九年五月 總財第二0四四號 = 346
    • 臺灣總督府船員其他被服貸與及給與規則 明治四三年二月 訓令第一一號 = 346
    • 高雄築港防波堤工事混擬土函沈下及中詰混凝土作業步增及手當支給ニ關スル決定 大正一0年一二月 土庶第二五一一號ノ六 = 350
    • 浚渫工事ニ從事スル船員手當額決定ノ件 大正一0年一一月 總土第一0五六號 = 351
    • 高雄浚渫工事奬勵手當金規程 明治四一年七月 工經第二二七號 = 352
    • 海口船溜修築工事船員奬勵手當支給ノ件 大正一一年二月 總土第一0七號 = 357
    • 第四章 服制 徽章
    • 臺灣總督府文官服制 明治三二年二月 勅令第三九號 = 359
    • 臺灣總督府文官服制施行規則 明治三二年二月 府令第一七號 = 362
    • 臺灣總督府文官服裝規程 明治四四年五月 訓令第八七號 = 362
    • 官廳職員ノ服裝ニ關スル件 大正八年七月 = 364
    • 勅奏任官待遇者ノ服裝ニ關スル件 : 大正一0年九月 秘巳第二六四號 = 365
    • 服制ノ地質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二月 勅令第三一號 = 365
    • 文官ノ服制ニ關スル諭達注意ノ件 明治四三年七月 秘巳第一五七號 = 365
    • 打狗支部徽章 明治四一年一0月 工事部長達第九號 = 366
    • 基隆支部徽章 明治四二年五月 工事部長訓令第五號 = 366
    • 第二類 法例, 文書及統計報告
    • 第一章 法例
    • 臺灣ニ施行スへキ法令ニ關スル法律 大正一0年三月 法律第三號 = 1
    • 法律命令ノ臺灣ニ於ケル施行期限 明治二九年八月 勅令第二九二號 = 2
    • 律令ノ規定ニ依リ適用スル法律ノ改正效力ノ件 明治三二年七月 勅令第二一號 = 2
    • 登記施行手續ニ關シ府令ノ規定ニ依リ適用スル司法省令ノ改正ニ關スル件 明治三五年八月 府令第六五號 = 3
    • 勅令チ以テ臺灣ニ施行シタル法律ノ委任命令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九月 府議決定 = 4
    • 臺灣總督府各官廳民事訴訟ニ關シ國ヲ代表スルノ件 明治三一年七月 勅令第一八一號 = 4
    • 臺灣總督府ノ發スル命令公布式 明治三四年一一月 府令第一0三號 = 5
    • 廳令公布式 明治三七年九月 府令第七0號 = 5
    • 訓令中民政部ヲ總督府ニ民政長官ヲ總務長官ニ改ムル件 大正八年九月 訓令第一六八號 = 6
    • 府令及告示中民政部ヲ總督府ニ民政長官ヲ總務長官ニ改ムル件 大正八年九月 府令第一二0號 = 6
    • 元臨時臺灣工事部長ノ發シタル達, 訓令及內訓準用ノ件 明治四二年一0月 土木部長訓令第一號 = 7
    • 元土木部長ノ達, 訓令等準用ノ件 明治四四年一0月 訓令第一九七號 = 7
    • 訓令指定官署名改定ノ件 大正八年八月 參事官室通知 = 7
    • 法律, 勅令, 律令案ノ說明書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參事官通牒 = 8
    • 第二章 文書
    • 官印寸法 明治三一年八月 閣令第五號 = 9
    • 官廳公務上在外公使領事ヘ交涉手續 明治二五年五月 閣令第四號 = 9
    • 南洋廳設置ニ付同廳ニ交涉チ要スル文書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官文第五五號 = 9
    • 公文郵送ノ郵便料金不足及不納額ハ受取官廳ノ支拂トス 明治八年六月 太政官達第九三號 = 10
    • 臺灣官署ヘ進達文書其他公事書類ニ署名方 明治三一年一0月 府令第一0一號 = 10
    • 諸報告其他公文書類月日時刻記載方 明治三二年二月 訓令第一六號 = 10
    • 總督府ニ差出スへキ願屆書等管轄地方廳經由ノ件 明治三二年三月 府令第一九號 = 11
    • 總督府ニ差出スへキ願屆書等郡市役所經由ノ件 大正一0年一月 總內第三0五號 = 11
    • 諸布達ニハ平易ノ文字ヲ用ヰシム 明治八年二月 太政官達第一七號 = 11
    • 陸軍機密書類取扱規程 明治四五年七月 訓令第一七0號 = 11
    • 公文書ニ記載スへキ左記又ハ添付スへキ別紙ノ區分ノ件 明治三五年八月 官文第一五九號 = 18
    • 官房竝各局部文書保存現則 明治三八年三月 官文第二五號 = 18
    • 文書特殊取扱手續 = 23
    • 書類貸出手續 = 23
    • 豫算關係書類取扱方 明治三八年六月 財發第一八七八號 = 25
    • 起案書類認印方 明治四三年一二月 官文第一八五號ノ一 = 26
    • 府報ノ原편提出日時ノ件 明治四四年一一月 = 27
    • 府報ニ揭載スヘキ圖面ハ强質ノ白紙チ用フルノ件 明治四四年四月 文第三五號 = 27
    • 文書ノ處理ハ敏速ナルヘキノ件 明治四四年五月 官文第七三號 = 27
    • 議案書式改定ノ件 明治四五年六月 官文第二0九號 = 28
    • 文書取扱方ノ件 明治四五年七月 官文第二一一號 = 29
    • 在本邦領事館ト我地方官トノ直接通信ニ關スル件 大正元年九月 送第九九號 = 31
    • 議案用紙決定ノ件 大正元年九月 官文第三六號 = 32
    • 出版物送本ノ件 大正四年五月 警高秘第一八一五號 = 36
    • 文書進達方ニ關スル件 大正六年八月 拓第八五號 = 37
    • 法令其他參事官ノ審議チ經タル事項ニ付照會應答ニ關スル件 大正六年一二月 文第一六二號 = 37
    • 印刷物チ官房文書課ニ回付ノ件 大正七年一一月 官文第二0三號 = 37
    • 訓令指定官署名改定ノ件 大正八年八月 = 37
    • 公文書中學位削除ノ件 大正九年七月 總務長官通牒 = 38
    • 法令ノ改廢加除チ要スル場合ハ原議等添附ノ件 大正八年八月 官文第一0一號 = 38
    • 外國官憲ヘ軍事資料タリ得ヘキ照會事項回答ニ關スル件 大正九年九月 官外第六六五號 = 39
    • 復命書, 調査書竝圖書目錄作製樣式ノ件 大正一0年五月 官調第二五號 = 39
    • 復命書調査書等ノ複雜ナルモノハ別ニ要點チ拔萃シ添附スルノ件 大正一0年七月 秘巳第二0五號 = 40
    • 歐文飜譯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七月 外發第七三號 = 40
    • 法令用字例及文例 大正一0年八月 參事官室ヨリ配付 = 40
    • 委任外事項經伺案起草方 明治四一年八月 工專發第一二號 = 56
    • 部員旅費請求書等課長經由方 明治四一年八月 經發第六七號 = 56
    • 課員諸願伺屆方 明治四一年八月 工專第六八號 = 56
    • 文書發受件名簿類用紙ノ樣式 明治四四年一一月 決定 = 57
    • 出張職員歸府, 一時歸府又ハ豫定日數日數延長申立方 大正四年一二月 土秘第五一八號 = 61
    • 土木局電報符號通知ノ件 大正八年九月 土庶第三0一六號 = 61
    • 會計檢査院審理書處理規程 大正一一年一0月 訓令第一七七號 = 62
    • 拓殖事務局新設ニ伴フ經由文書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一一月 官文第一六二號 = 64
    • 第三章 統計報告
    • 政府報告例 大正八年一一月 拓秘第一六二五號 = 67
    • 政務報告例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六月 拓第二六三七號 = 69
    • 政務報告例卽報事項報告ニ關スル要領 大正九年四月 土庶第三八九一號ノ一 = 69
    • 臺灣總督府報告例 大正九年一二月 訓令第三一五號 = 70
    • 臺灣總督府統計材料調製竝提出期限 明治三二年三月 訓令第三九號 = 70
    • 臺灣總督府統計事務規程 明治三四年一一月 訓令第三九六號 = 72
    • 臺灣總督府統計講習規程 明治三六年九月 訓令第一七三號 = 73
    • 臺灣國勢調査ノ職業分類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四月 總國第六號 = 74
    • 土木及비수被害報告方 明治四二年七月 總工第二一五號 = 89
    • 臺灣總督府民政部土木局報告例 大正八年八月 土庶第二0八0號 = 89
    • 統計事務 刷新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一一月 調第一四一二號ノ一 = 97
    • [Volume. 中卷]----------
    • 目次
    • 第三類 經理
    • 第一章 通則
    • 會計法 大正一0年四月 法律第四二號 = 1
    • 會計法改正法律施行期日ノ件 大正一0年一二月 勅令第四八六號 = 10
    • 會計規則 大正一一年一月 勅令第一號 = 11
    • 會計法及會計規則中各廳長官委任事項 大正一一年六月 府報 = 58
    • 會計檢査院ノ委託ニ係ル出納計算ノ檢査事務委任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一0月 總財第三0五八號 = 60
    • 臺灣總督府特別會計法 明治三0年二月 法律第二號 = 63
    • 臺灣總督府特別會計規則 明治三0年三月 勅令第二七號 = 63
    • 歲入歲出豫算槪定順序 明治二二年三月 閣令第一二號 = 66
    • 豫定經費算出槪則 明治二二年六月 閣令第一九號 = 67
    • 特別會計歲入歲出科目設置及經費流用手續 明治四三年一一月 訓令第二一四號 = 69
    • 臺灣經費取扱順序 明治三0年三月 拓殖務省訓令第五號 = 69
    • 保管金規則 明治二三年一月 法律第一號 = 71
    • 保管金規則ヲ臺灣ニ施行スルノ件 明治三八年六月 勅令第一七八號 = 72
    • 保管金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二月 大藏省令第五號 = 72
    • 預金部預金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二月 大藏省令第六號 = 85
    • 政府所有有價證券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二月 大藏省令第七號 = 112
    • 政府保管有價證券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二月 大藏省令第八號 = 117
    • 日本銀行國庫金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二月 大藏省令第一0號 = 132
    • 國庫金竝政府有價證券ヲ取扱フ日本銀行代理店, 統轄店及其ノ所屬店ノ名稱竝位置 大正一一年三月 大藏省告示第三七號 = 180
    • 工作物ノ新築, 增築, 改築其ノ他ノ工事及其ノ費途區分標準 明治三五年五月 藏甲第三一號內務省總務局長通牒 = 188
    • 土木局豫算案調製順序 明治三八年六月 土發甲第二四二號 = 189
    • 營繕土木工事ニ要スル豫算要求書ニ關スル件 大正六年一二月 官文第一二八號 = 189
    • 臨時部營繕土木費豫算流用ニ關スル件 大正七年三月 民財第一五一二號 = 190
    • 工事費豫算推算調査表提出方 大正七年四月 土庶第一二二四號 = 190
    • 國庫支辨雇員以上人員官氏名表提出方 大正七年七月 財主第一三七八號 = 192
    • 公文郵送ノ郵便料金不足及不納額ハ受取官廳ノ仕拂トス 明治八年六月 太政官達第九三號 = 192
    • 宿直賄料年度區分整理方 明治三四年七月 府報 = 193
    • 退官賜金支出年度 明治三五年四月 民財第六五三號 = 193
    • 賞與金年度區分 明治三五年九月 民財第二五一三號 = 193
    • 歲入及歲出ノ帳簿及計算書取扱方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訓令第一四號 = 193
    • 大藏省所管一般會計歲入徵收官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達第二號 = 195
    • 大藏省所管一般會計竝特別會計歲入徵收官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達第三號 = 197
    • 出納官吏辨償責任ノ免除ニ關スル件 大正四年一一月 勅令第二0七號 = 197
    • 出納官吏ノ代理官チ任命シタルトキ金庫へ通知方 明治三九年九月 民財第四一0八號 = 197
    • 出納官吏印鑑 大正一一年四月 訓令第七二號 = 198
    • 臺灣總督府所屬出納官吏命免竝身元保證金ニ關スル取扱規程 明治三六年二月 訓令第一五號 = 199
    • 金庫開設ニ付現金前渡及出納官吏任免ノ件 明治二九年一一月 拓殖務省訓令第一八號 = 202
    • 收入官吏轉免死亡等ニ依リ交替シタルトキ金庫へ通知方及金庫計算取扱方 明治二六年一二月 大藏省訓令第七九號 = 203
    • 出納官吏事務規程 大正一一年一月 大藏省令第二號 = 205
    • 出納官吏命免及監督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七月 訓令第一五三號 = 228
    • 亡失官金整理手續 明治三九年二月 訓令第三一號 = 231
    • 出納官吏現金出納簿記帳例 明治三五年一一月 府報 = 232
    • 收入官吏ニ於テ歲入歲出外現金出納ノ職務兼掌ノ件 明治三七年一月 大藏省訓令第三號 = 232
    • 出納官吏現金出納簿記帳例 明治三五年三月 大藏省訓令第一0號 = 233
    • 歲入金突合表書式 明治二六年一二月 大藏省訓令第七五號 = 234
    • 收入官吏月計對照表歲入金突合表證明方分任收入官吏歲入金突合表調理方出納官吏交替ノトキ金庫ニ通知等ノ件 明治二九年一一月 拓殖務省訓令第一七號 = 235
    • 出納官吏交替ノ際前任出納官吏ノ仕拂殘額存在スル場合ノ取扱方 大正元年八月 民政長官通牒 = 235
    • 分任收入官吏ノ屬スル主任收入官吏交替ノトキ事務引繼手續 明治二七年二月 大藏省訓令第一三號 = 236
    • 會計規則及特別會計規則ノ規定ニ依リ調製スルコトヲ要スル帳簿ノ樣式及記入ノ方法竝書類ノ樣式 大正一一年三月 大藏省令第二0號 = 237
    • 計算證明規程 大正一一年三月 會計檢査院達第一號 = 296
    • 大正十一年三月會計檢査院達第一號計算證明規程書式第十八號收支計算書中末尾ニ樣式追加ノ件 大正一一年九月 會計檢査院達第二號 = 443
    • 計算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五月 總財第一八三一號 = 444
    • 計算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六月 土庶第一二八七號 = 449
    • 計算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府報 = 455
    • 最終支出計算書ニ關スル件 大正四年五月 財主一第九八號 = 456
    • 證憑書紙數記載方ノ件 大正九年六月 財主第九0號 = 456
    • 支出證憑書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八月 總財第四五三八號 = 456
    • 計算書及審理答辯書提出勵行方ノ件 大正一一年六月 財主監第六五號ノ一 = 458
    • 會計檢査規程 明治三七年三月 訓令第八八號 = 459
    • 出納官吏ハ伺時ニテモ金櫃帳簿ノ檢査ニ應スへキ件 明治二五年五月 大藏省訓令第三五號 = 466
    • 會計規則ニ依ル檢査員其ノ他任命方 明治四一年三月 訓令第四七號 = 467
    • 會計檢査官注意事項 大正三年五月 民財第二八二一號 = 467
    • 會計檢査官注意事項 大正六年六月 民財第二三四六號ノ一 = 468
    • 經理事務取扱上注意事項 大正六年八月 民財第四0四三號 = 470
    • 諸計算書及諸帳簿ノ樣式金額欄中一部削除 大正四年五月 大藏省令第一五號 = 470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 大正五年一月 法律第二號 = 471
    • 諸帳簿竝納受證書中金穀及物品員數ニ關スル數字字體 明治七年七月 太政官達第九六號 = 472
    • 會計法規ニ基ク出納計算ノ數字及記載事項ノ訂正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五月 大藏省令第四三號 = 473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大正五年三月 勅令第五七號 = 473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第五條第二項ニ依ル命令ノ件 大正五年三月 勅令第五六號 = 473
    • 毛位四捨五入法自然消滅ノ件 明治四0年六月內務大臣官房會計課長通牒 = 475
    • 政府ノ債務ニ對シ差押命令ヲ受クル場合會計上ノ規定 明治二六年一二月 勅令第二六一號 = 475
    • 政府ノ債務ニ對シ差押ニ係ル仕拂停止執行及供託ニ關スル手續 明治二七年二月 大藏省令第二號 = 478
    • 政府ト私人トノ債務ノ相殺アリタル場合歲入徵收官ノ事務取扱方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訓令第一五號 = 495
    • 入札保證金及契約保證金取扱手續 大正一一年七月 土庶第一四五八號 = 496
    • 入札又ハ契約ノ保證金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九月 勅令第三四0號 = 498
    • 勸業債券興業債券及貯蓄債券ヲ保證金ニ使用制 明治三六年一二月 勅令第二八三號 = 499
    • 保證金其ノ他ノ擔保ニ充用スル國債ノ價格 明治四一年一一月 勅令第二八七號 = 500
    • 保證擔保充用國債證券受拂高報告方 大正元年一0月 民財第一六三五號 = 500
    • 登錄國債ノ擔保充用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三月 法律第八號 = 500
    • 擔保ニ徵スル有價證券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五月 府令第九八號 = 501
    • 政府ニ對シ擔保ニ供シタル國債ノ買入銷却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三月 法律第九號 = 502
    • 鐵道株式會社ノ株券ヲ國債證券ニ代用制 明治四0年八月 勅令第二九一號 = 502
    • 國債ニ關スル法律, 登錄國債ノ擔保充用ニ關スル法律, 政府ニ對シ擔保ニ供シタル國債ノ買入銷却ニ關スル法律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大正元年一0月 勅令第三六號 = 503
    • 國債證券ノ買入銷却チ必要トスル場合民政部ト協議方 明治四二年五月 民財第二四二一號 = 504
    • 政府ノ所有ニ歸シタル無記名國債證券, 鐵道證券, 大藏省證券ニシテ償還期ノ到達セルモノノ取扱方 大正元年一0月 民政長官通牒 = 504
    • 政府ヨリ賣拂フ代金ノ延納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八月 勅令第三七四號 = 504
    • 官費治療チ受クル者醫院ノ治療チ乞フ場合料金納入方 明治四0年九月 民警第二五四0號 = 506
    • 會計法第二十一條ニ依ル工事繰越ノ件 明治四二年五月 民財第三二0一號 = 506
    • 經費繰越ニ關スル注意 大正六年六月 民財第三二九四號 = 507
    • 會計ニ關スル帳簿書類保存方 大正三年一月 民財第六九0一號 = 507
    • 宿舍借入支給方ノ件 大正一0年一0月 總財第三八八五號 = 508
    • 電話使用料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一二月 財主監第一一0號ノ四 = 508
    • 寄託又ハ供託セル國債ノ國債應募拂입現金代用ニ關スル特別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五月 大藏省令第四二號 = 508
    • 第二章 收入
    • 官吏遺族扶助法納金收入規則 明治二三年七月 勅令第一二五號 = 513
    • 臺灣總督府所屬官吏遺族扶助法納金收入取扱手續 明治三一年二月 訓令第三六號 = 514
    • 官吏遺族扶助法納金收入規則取扱順序 大正一一年五月 大藏省訓令第二二號 = 515
    • 臺灣歲入取扱規程 大正二年八月 訓令第一八三號 = 516
    • 收入計算書記載方 明治三四年三月 府報 = 589
    • 徵收額計算書記載方 明治三四年一0月 府報 = 589
    • 現金拂입調査簿中計附記ノ件 明治三四年七月 府報 = 589
    • 一般歲入調定旣未濟額表提出方 明治三三年三月 訓令第四五號 = 590
    • 納入告知書チ交付スル能ハサルモノ, 整理方 明治三三年一二月 府報 = 591
    • 歲入調定濟額ニシテ翌年度八月三十一日흘ニ收入整理ヲ了セサルモノ取扱方 明治二四年八月 大藏省訓令第六八號 = 592
    • 收入未濟繰越額計算表省略ノ件 明治四三年一月 民財第六一0五號ノ一 = 595
    • 繰越ニ係ル歲入調定濟額收入未濟整理取扱方 明治二五年四月 大藏省訓令第二五號 = 595
    • 歲入繰越計算表樣式 明治三一年三月 大藏省訓令第一二號 = 596
    • 歲入年度等誤謬訂正手續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令第三八號 = 598
    • 租稅下戾其ノ他收入拂戾ニ關スル件 明治三0年八月 訓令第九七號 = 599
    • 證券ヲ以テスル歲入納付ニ關スル件 大正五年三月 法律第一0號 = 600
    • 證券ヲ以テスル歲入納付ニ關スル法律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大正五年一二月勅令第二五五號 = 602
    • 歲入納付ニ使用スル證券ニ關スル件 大正五年一二月 勅令第二五六號 = 602
    • 證券ノ納付ニ關スル制限 大正五年一二月 大藏省令第三0號 = 605
    • 證券ヲ以テスル歲入納付ニ關スル法律施行細則 大正五年一二月 大藏省令第三二號 = 607
    • 證券ヲ以テスル歲入納付ニ關スル法律實施ニ付取扱方 大正五年一二月 大藏省訓令第一三號 = 613
    • 證券ヲ以テ納付シ得ル歲入ノ制限及種目 大正五年一二月 府令第七一號 = 615
    • 歲入ノ納付ニ受領シタル證券取扱方 大正六年三月 訓令第三三號 = 616
    • 官廳カ拾得シタル遺失物チ歲入ニ編入スル場合ニ於ケル取扱方ノ件 明治四四年一一月 民財第六三七五號 = 618
    • 官廳カ拾得シタル遺失物チ歲入ニ編入スル場合ノ取扱方 大正六年四月 民財第一六一號 = 619
    • 定額ニ戾入チ爲シ得へキ期限チ過キ納入現金チ金庫ニ納入シタルトキ取扱方 明治二六年一一月 大藏大臣照會 = 620
    • 證憑書類提出方ノ件 大正一一年四月 財稅經第六七號 = 620
    • 歲入徵收額計算證明方取扱順序 大正一一年六月 訓令第一三二號 = 621
    • 第三章 支出
    • 特別會計ノ第一豫備金支出ニ關スル件 明治三0年四月 勅令第一一八號 = 645
    • 支出官事務規程 大正一一年一月 大藏省令第一號 = 645
    • 仕拂命令委任ヲ受ケタル官吏死亡, 轉免等ノ場合ニ於ケル後任者心得 明治三0年二月 訓令第一三號 = 660
    • 官廳ニ於テ印刷局製造ノ物件買入ニ關スル件 明治四0年三月 法律第五號 = 660
    • 小切手用紙保管規程 大正一一年四月 訓令第五四號 = 660
    • 仕拂通知書ニ印紙貼用ノ要否明記ノ件 大正五年五月 內務省藏會第一三號 = 662
    • 官廳又ハ公共團體等ノ爲ニ發行スル仕拂命令ニ關スル注意 明治四二年三月 民財第九四九號 = 662
    • 會社又ハ私法人ノ爲ニ發行スル仕拂命令ニ關スル注意 明治四二年七月 民財第九四號ノ一 = 662
    • 在殖民地仕拂命令官ノ發行スル仕拂命令ニ依リ內地郵便局ニ於テ歲出金繰替拂チ爲ス手續ノ件通知 大正六年五月 官第四一號內務大臣官房 = 662
    • 職員宿舍用借家賃仕拂證書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四月 財主監第六六號 = 664
    • 小切手用紙保管方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總財第一0八七號 = 664
    • 小切手ノ署名及支出官ノ印章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總財第一一七五號 = 664
    • 小切手亡失ノ場合取扱方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九月 諸三監第一二三號 = 665
    • 日本銀行所在地外ニ在ル債主ニ支拂チ爲ス場合ノ取扱方 大正一一年五月 總財第一五七一號 = 666
    • 經費支出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財主法第三四號ノ一 = 667
    • 支出濟額報告書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七月 總財第二二六七號 = 668
    • 支出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七月 財主監第九一號 = 669
    • 計算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財主監第一一四號 = 669
    • 支出科目ノ件 大正一一年七月 總財第二一四一號 = 670
    • 國庫納金ニ關シ小切手振出方ノ件 大正一一年七月 總財第二一七0號 = 670
    • 支出計算書附屬證憑書形式ノ件 大正一一年八月 總財第二五五五號 = 671
    • 經費支拂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九月 總財第二八三八號 = 681
    • 旅費支拂ニ關スル處理事項ノ件 大正一一年一0月 土庶二二七四號 = 681
    • 第四章 物品會計
    • 物品會計規則 明治二二年六月 勅令第八四號 = 687
    • 臺灣總督府物品出納規程 明治三四年五月 訓令第一七一號 = 691
    • 臺灣總督府物品出納規程施行細則 明治三四年五月 訓令第一七二號 = 698
    • 政府保管ノ物品出納ニ關スル件 明治三七年二月 訓令第六四號 = 702
    • 物品會計官吏ノ保管物品及政府ニ於テ保管ノ義務ヲ有スル物品水火盜難ニ罹リタルトキノ整理手續 明治三九年二月 訓令第三二號 = 702
    • 給與品ニ屬スル被服ノ出納簿整理方 明治三七年一一月 府報 = 703
    • 物品出納事務ニ關スル注意 明治三六年七月 財第二八八六號 = 704
    • 臺灣總督府土木局物品取扱規程 大正一0年一二月 總土第一一八三號 = 705
    • 費途區分方 明治四一年一0月 工經第五0七號 = 732
    • 物品會計官吏所在地外ニ在テ毁損物品取扱方ノ件 明治四四年二月 土庶第二九0號 = 732
    • 物品會計官吏ノ物品及帳簿檢査ノ件 明治三七年八月 訓令第二二九號 = 732
    • 物品出納ノ檢査及責任ノ解除委託ノ件 明治四三年一月 民財第五一號 = 732
    • 遠隔地納入品ノ檢査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八月 土庶第二一三一號 = 733
    • 物品出納簿襲用方 大正二年九月 民財第六一七六號 = 734
    • 普通廳用品ノ出納計算書受拂區分方 明治三七年二月 會計檢査院達第二號 = 734
    • 花蓮港水道費竝道路橋梁費所屬物品出納ノ件 大正七年四月 土庶第一一六六號 = 734
    • 廳中用物品品種 明治四二年二月 土經第一四九號 = 735
    • 廳中用品出納簿 明治四三年四月 土庶第一0二三號 = 735
    • 臺灣總督府特別文具備付規則 明治三0年一0月 訓令第一二0號 = 737
    • 特別文具備付ノ件 明治四一年一二月 指令第四五四八號 = 738
    • 政府保管印紙類及郵便切手類國庫ニ歸屬シタル場合取扱方 明治三九年一月 訓令第三號 = 739
    • 廳外ニ於ケル郵便切手遣拂證明方ノ件 明治四二年三月 民財第一五三九號 = 739
    • 郵便切手チ金額扱ノ件 大正二年九月 民財第五三三九號ノ一 = 739
    • 電報料受領證廢止ノ件 大正一0年六月 總財第二一八五號 = 739
    • 圖書及圖書取扱方 明治四四年五月 民財第三二五五號 = 740
    • 度量衡器ノ購買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總殖第二五九二號 = 740
    • 衡器ノ保管竝取扱方 明治四三年六月 民殖第一六九九號 = 741
    • 物品保管方ノ件 大正九年六月 總財第三六四四號 = 743
    • 第五章 旅費
    • 內國旅費規則 明治四三年六月 勅令第二七四號 = 745
    • 外國旅費規則 大正一0年八月 勅令第四0一號 = 751
    • 南洋群島關東州南滿洲旅費規則 大正一0年八月 勅令第四0二號 = 764
    • 外國旅費規則施行細則 大正一0年九月 大藏省令第三一號 = 778
    • 南洋群島關東州南滿洲旅費規則施行細則 大正一0年九月 大藏省令第三二號 = 780
    • 臺灣總督府職員旅費規則 大正九年八月 府令第四四號 = 783
    • 大藏省所管旅費支給規則 明治四三年七月 大藏省令第三三號 = 788
    • 內國旅費規則第二條ニ依ル鐵道賃, 船賃 大正九年五月 大藏省令第一六號 = 793
    • 內國旅費規則里程計算方 明治三六年一0月 官報彙報 = 794
    • 大藏省所管經費支辨ニ屬スル各廳員, 朝鮮臺灣及樺太內旅費支給規則 明治四三年七月 大藏省令第三五號 = 795
    • 臺灣總督府管內旅行里程計算方 明治二九年一二月 調令第一五九號 = 797
    • 學藝調査ノ爲上京ヲ命セラレタル者日當支給方 明治二九年一二月 調令第一五0號 = 797
    • 臺灣總督府職員ニシテ外國ニ留學中ノ者又ハ外國內ヲ旅行スル者ニ對シ學資又ハ旅費增給ノ件 大正八年八月 訓令第一四一號 = 798
    • 臺灣總督府土木局職員旅費規程 大正九年八月 訓令第一二二號 = 799
    • 基隆出張所移轉料支給準則 大正九年九月 土基秘發第三一號 = 804
    • 基隆出張所日當支給ノ件 大正九年一0月 發第四七號所長決定 = 805
    • 旅費支給上端數計算方 明治三0年一0月 府報 = 805
    • 宿泊料給否ノ件 明治三六年三月 府報 = 805
    • 官吏民事事件ノ證人トシテ法院ニ出頭シタルトキノ旅費支給方 明治四一年八月 民財第三四九0號 = 806
    • 官吏刑事事件ノ證人トシテ法院ヘ出頭シタルトキノ旅費支給方 明治四一年九月 民財第四三九0號 = 806
    • 臺灣總督府囑託員ニシテ常時一定ノ手當ヲ給セサル者ニ支給スル旅費規程 明治四三年一二月 訓令第二五一號 = 806
    • 兼官者本務地兼務地相互間出張ノ場合ニ於ケル旅費支給方 明治四五年二月 民財第六六0號 = 808
    • 上京滯在中ノ旅費 大正八年一二月 民財第六00三號 = 808
    • 旅費支給上市街地竝街庄社ノ區分ニ關スル件 大正三年四月 民財第一四六三號 = 808
    • 河川工事ニ從事スル地方廳職員旅費ノ件 大正九年八月 總土第七三四號 = 809
    • 移轉料ノ件 大正九年九月 官秘第四六八號 = 809
    • 赴任手當支給ノ件 大正九年一二月 總財第五八0六號 = 810
    • 旅費支給上里程計算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二月 總財第三0九號 = 810
    • 旅費支給上里程計算方施行期日ノ件 大正一0年三月 財主法第一一號 = 810
    • 家族移轉料支給方ノ件 大正一0年四月 總財一三0七號 = 811
    • 旅費仕拂證明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七月 財主監第一二五號 = 811
    • 家族移轉料支給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一一月 總財第三四九七號 = 812
    • 旅費支給上(事業區域)解釋ニ關スル件 大正四年六月 土庶第二0四0號 = 813
    • 土木局職員旅費規程適用ニ關スル心得ノ件 大正七年七月 達第一號 = 813
    • 出張所職員移轉料ニ關スル件 大正九年九月 土秘第五六六號ノ一 = 814
    • 臺灣總督府待遇官吏囑託員雇員及傭人外國旅費規則 大正一一年五月 內訓第九號 = 815
    • 內訓第九號チ南洋, 關東州及南滿洲旅行者ニ適用セサル件 大正一一年五月 總財第一五六四號 = 819
    • 第六章 契約
    • 會計規則第九十六條ノ規定ニ依リ一般ノ競爭ニ加ラムトスル者ニ必要ナル資格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四月 大藏省令第三三號 = 821
    • 會計法第三十一條第二項ノ適用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三月 總財第七0一號 = 823
    • 會計法第三十一條第二項チ適用ノ場合通知方ノ件 大正一一年五月 總財第一六三五號 = 824
    • 會計法第三十一條第二項ノ規定ニ依ル指名競爭隨意契約締結ノ場合ニ於ケル報告書式等ノ件 大正一一年六月 總財第一六三五號ノ一 = 826
    • 契約ニ關スル委任事項 大正一一年四月 訓令第六八號 = 828
    • 競爭契約施行規則 明治二九年八月 訓令第九二號 = 829
    • 契約書省略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總財第二五三一號 = 834
    • 設計仕樣等變更ノ結果契約變更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二月 民財第五八二六號ノ一 = 835
    • 請負違約金過怠金處分方ノ件 明治三八年二月 民財第四五九號 = 835
    • 物品供給及工事受負者不正行爲防止方 明治三八年四月 民財第一三四二號 = 836
    • 工事又ハ物件供給ノ契約締結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七月 民財第四一三六號 = 836
    • 千五百圓以上ノ物件購入ニ關スル留意ノ件 大正四年一二月 民財第六六七二號ノ二 = 837
    • 借家契約締結ニ關スル件 大正七年九月 主計課長通牒 = 838
    • 臺灣總督府土木局物件供給人心得 大正一0年一一月 土庶第二0一一號 = 838
    • 土木局物品供給者出入承認取扱方ノ件 大正一一年七月 土庶第一五三七號 = 842
    • 契約手續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一一月 庶第六六號 = 844
    • 土木局請負工事檢査規程 = 845
    • 土木局入札心得及契約書例文決定ノ件 大正一一年四月 總土第二三七號 = 849
    • 物品運送契約書 = 873
    • 勞力供給契約書 = 875
    • 契約書請書決定ノ件 大正一一年三月 土庶第五六三號ノ一 = 877
    • [Volume. 下卷]----------
    • 目次
    • 第四類 土木及營繕
    • 第一章 工事通則
    • 土木及營繕事業視察規程 明治三八年二月 訓令第一一號 = 1
    • 營繕及土木工事施行規程 大正二年七月 訓令第一七一號 = 2
    • 災害費豫算取扱手續 明治三九年八月 訓令第一五八號 = 4
    • 工事ニ關シ廳長ニ於テ許可ヲ爲ス場合認可ヲ受クへキ件 明治三七年二月 訓令第五六號 = 12
    • 水陸交界及其ノ附近ノ狀態ヲ變更スル工事施行ニ付具申方 明治三六年三月 訓令第三0號 = 13
    • 海岸建設物ノ設廢等通報ニ關スル件 明治四0年五月 民總第三0一三號 = 14
    • 訓令第五十六號ノ解釋 明治三八年二月 民土第一二五號 = 14
    • 鐵道又ハ築港等ニ於ケル職工人夫ノ衛生ニ關スル件 明治三二年九月 內訓第四六號 = 14
    • 營繕及土木工事施行規程ニ關スル件 明治三九年一月 民土第一三三號 = 17
    • 隘勇線ノ設置ニ屬スル開路及築寮工事ハ三十四年訓令第二百十七號, 三十七年訓令第五十六號及同第百七十一號ノ範圍外タルノ件 明治三九年四月 民土第六一四號 = 18
    • 營繕及土木工事施行方 明治四三年六月 總土第五六三號 = 18
    • 營繕及土木工事施行規程ニ依ル認可省略ノ件 明治四三年六月 土木第一一一六號 = 19
    • 工事施行稟申又ハ報告書ニ費途記載方ノ件 大正元年一0月 民土第四二一號 = 19
    • 營繕土木工事施行ニ關スル件 大正五年五月 土庶第一一八三號 = 20
    • 土木工事施行ニ關スル件 大正六年一0月 民土第一0六六號 = 20
    • 營繕土木工事ニ要スル豫算要求書ニ關スル件 大正六年一二月 官文第一二八號 = 21
    • 震災風水害ニ原因スル工事ハ土木工事施行規程ニ依ラサル件 明治三八年三月 民土第四五二號 = 21
    • 復舊工事ノ意義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一0月 民財第四二七二號 = 22
    • 風水害復舊工事竣功報告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一二月 民土第一五三三號 = 22
    • 災害月日チ異ニスル分區別報告ノ件 明治三九年九月 財發第二三五二號 = 22
    • 災害復舊工事費要求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一一月 土營第九八一號 = 22
    • 州知事廳長災害費豫算要求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三月 總參第五一號 = 23
    • 災害復舊工事ニ關スル件 大正八年二月 民土第一七四號 = 23
    • 營繕及土木工事ニシテ寄附ノ受納又ハ特別賦課ニ關シ仕樣書設計書及圖面チ添へ認可チ受ケタルモノハ工事施行規程ニ依リ更ニ認可チ要セサル件 明治三九年四月 民土第六一五號 = 24
    • 土木工事費ニシテ寄附又ハ特別賦課ニ依ル場合ハ稟申前土木局ニ打合ノ件 明治四二年四月 土發甲第五七號 = 24
    • 土木及營繕工事ニ關シ寄附受納特別賦課工費配賦等稟申ノ際添附ノ設計書仕樣書圖面ニ關スル件 大正元年一一月 土庶第一一0八號 = 24
    • 工費チ豫算ヨリ支辨セス物品勞力チ使用シタルトキ取扱方ノ件 明治四0年七月 民財第四二二一號 = 25
    • 土木工事設計書類土木局ニ打合方ハ營繕工事チ包舍セサル件 = 25
    • 工事仕樣書記載方ノ件 明治三六年三月 民財第二二六號 = 25
    • 地方稅公共團體等ノ費用チ以テ支辨スル土木事業ニ關シ技術員派遣ノ件 明治三七年五月民土第五三二號 = 25
    • 保甲ニ工事チ爲サシムル場合取扱方 明治三八年七月 民土第九一七號 = 26
    • 道路橋梁其ノ他土木營繕工事チ保甲ニ請負ハシムル件 明治三八年七月 民土第九一七號 = 26
    • 營繕土木工事ノ計劃起工其ノ他變更ノ際ハ土木部ヘ合議ノ件 明治四四年三月 民財第一九五三號 = 26
    • 竣功明細書調査例 大正七年八月 決議 = 26
    • 竣功明細書調製方ノ件 大正七年六月 庶第一三號 = 28
    • 繰越工事檢査ニ關スル件 大正七年六月 土庶第一三一三號 = 33
    • 竣功明細書記載方其ノ他ノ件 大正八年一月 庶第二號 = 34
    • 工事出來形ト仕樣ト符合方注意ノ件 明治四二年六月 民財第三一四七號 = 39
    • 年度內竣功ノ工事翌年度ニ亘ルモノニ關スル件 大正八年四月 民財第二九八二號 = 39
    • 道路其ノ他ノ新設等ノ場合守備隊司令官ニ通報ノ件 明治四0年一一月 民政長官通達 = 41
    • 工事月報記載方ノ件 明治三七年六月 土發甲第一六四號 = 41
    • 工事月報チ營繕及土木ノ各別ニ調製ノ件 明治三八年二月 民土第一一八號 = 42
    • 政府需要ノボルト, ランドセメント試驗方法 明治三八年二月 農商務省告示第三五號 = 42
    • 直營工事用假設物ノ設計經伺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一二月 土庶第三0三三號 = 48
    • 設計書其他計數ニ關スル書類取扱ノ件 明治四四年五月 土工第五四二號決定 = 48
    • 工事施行ニ關スル事務取扱方ノ件 明治四四年一0月 土庶第二六二號 = 48
    • 土木局工事傭員給料請求月日決定ノ件 大正四年四月 土庶第一三一二號 = 48
    • 官給材料使用報告 大正九年七月 決定 = 49
    • 現業傭員出勤簿制定ノ件 大正一0年一二月 土庶第二七六八號 = 50
    • 工事監督日誌備付ノ件 大正一0年一二月 庶第七一號 = 52
    • 河川工事現業傭人勤務日數算定ノ件 大正一0年一二月 土庶第一八六五號ノ一 = 57
    • 土木工事(調査)施行員及監督員心得 大正一0年五月 土第一一四號 = 57
    • 請負業者ヨリ申입ノ官公署工事用材ニ對スル價格ノ件 大正一一年六月 營業第二九五號 = 118
    • 國庫補助품請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八月 總內第六七一七號 = 118
    • 請負工事檢査規程 大正一一年一0月 土庶第二三0四號 = 125
    • 一般競爭入札ニヨル請負工事入札希望者ニ對スル提示書類貸與方ノ件 大正一一年一0月土庶第二二九二號 = 131
    • 第二章 土地
    • 臺灣土地測量標規則 大正三年三月 律令第五號 = 133
    • 臺灣土地測量標規則施行規則 大正三年三月 府令第一九號 = 136
    • 同上第七條ニ依ル標石, 첨標, 標杭, 假杭, 測旗ノ種類及樣式 大正三年七月 告示第一二二號 = 141
    • 異動地測量圖簿整理竝地圖更正手續 明治三九年六月 訓令第一八九號 = 154
    • 土地測量標標石敷地處理方ノ件 大正三年四月 民財第二一六六號 = 161
    • 測量標石敷地ニ關スル件 大正四年三月 民地第六六五號 = 162
    • 土地測量標石敷地ニ關スル件 大正五年一月 財稅圖第六號 = 163
    • 臺灣土地收用規則 明治三四年五月 律令第三號 = 163
    • 臺灣土地收用規則施行規則 明治三四年七月 府令第四三號 = 167
    • 臺灣土地收用規則施行ニ關スル取扱心得 明治三四年七月 訓令第二三二號 = 171
    • 道路鐵道線路等ノ設計ヲ定メタルトキ土地整理請求方 明治四二年五月 訓令第六五號 = 172
    • 土地建物無料使用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一一月 內訓第二一號 = 173
    • 私設鐵道及輕便鐵道敷設地トシテ官有地ノ使用チ要スル場合ノ取扱方 明治四四年七月民政長官通牒 = 174
    • 海軍用地ニ關スル取扱先ノ件 明治四四年八月 臺海主第六七號 = 175
    • 土地開墾出願進達ニ關スル注意 明治四二年四月 總工第七五號 = 175
    • 官有地, 地方稅所屬地, 學租地使用ニ關シ取扱方ノ件 大正九年二月 總內第一二八八號 = 175
    • 臺灣國防用防禦營造物區域ニ關スル地圖取扱規程 明治四三年三月 府令第一七號 = 176
    • 臺灣國防用防禦營造物區域ニ關スル地圖取扱ノ件 明治四三年六月 民內第四五四五號 = 178
    • 高雄築港工事用地圖中秘密取扱ノ件 大正一一年三月 總財第七0六號 = 178
    • 第三章 道路
    • 道路臺帳規則 大正五年六月 訓令第五八號 = 181
    • 道路設備準則 明治三三年一0月 民土第五二二號 = 187
    • 道路ノ改廢ニ關スル件 明治三三年二月 臺參乙第三九號 = 189
    • 道路新設, 改築竣功ノ都度陸軍幕僚ニ通報ノ件 明治三七年六月 民秘第六三七號 = 189
    • 橋梁ト暗渠トノ區分 明治三八年六月 民土第二八六號 = 190
    • 土木費豫算配賦품申書添附書類ニハ線路起點ヨリ距離記入ノ件 明治三八年一0月 土發甲第三八七號 = 190
    • 軌條敷地ノ爲道路使用許可ニ付命令條項標準ニ關スル件 明治三九年九月 民土第一三三五號 = 190
    • 步道チ國有道路トシテ整理ノ件 明治三九年 民財第五六九九號 = 192
    • 要塞地帶內道路新設改修ノトキ陸軍幕僚ニ通報ノ件 明治四0年四月 民土第六一一號 = 192
    • 道路竝木植附竝廳界標木設置ノ件 明治四四年八月 民內第五0九二號 = 192
    • 各廳管內巳成道路橋梁費支辨指定道路一部變更ニ關スル件 大正五年六月 民土第五六四號 = 193
    • 道路臺帳調製ニ關スル件 大正五年六月 民土第五六五號 = 193
    • 圖式道路臺帳異動報告ニ關スル件 大正七年三月 工庶第五九四號 = 193
    • 道路橋梁幅員竝同用地其他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八月 土庶第一七八六號 = 197
    • 第四章 市區
    • 市區計劃上公用又ハ官用ノ目的ニ供スル爲豫定告示シタル地域內ニ於ケル土地建物ニ關スル件 明治三二年一一月 律令第三0號 = 201
    • 市區改正ノ基礎トナルヘキ工事ハ總督ノ認可チ愛クへキ件 明治三八年二月 = 201
    • 市區改正ノ爲陸軍省所管建物取除チ要スル場合ノ協議時期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三月民總第七000號ノ三 = 202
    • 市區改正計畵ニ屬スル事項ニ關シ具申方 明治四四年七月 民內第四六五八號 = 202
    • 街路取締規則 大正七年三月 府令第一四號 = 203
    • 臺灣家屋建築規則 明治三三年八月 律令第一四號 = 207
    • 官廳家屋モ家屋建築規制ニ準據スル件 明治三四年六月 訓令第二一七號 = 209
    • 家屋建築規則施行細則 明治四0年七月 府令第六三號 = 210
    • 家屋建築規則施行細則中疑義 明治四一年一一月 臺北廳長伺 = 215
    • 臺灣家屋建築規則同施行細則疑義ノ件 明治四二年五月 民總第八三二號 = 215
    • 臺灣家屋建築規則ニ依ル步道幅員起算規準ノ件 明治四二年八月 民總第四三九七號 = 217
    • 第五章 港灣
    • 海面埋立及海포浮洲埋立開墾制 明治三二年八月 律令第二五號 = 219
    • 馬公要港部警備境域ノ件 明治三四年七月 海軍大臣內令第六九號 = 219
    • 海岸及附近ニ土木工事施行ニ關スル件 明治三五年一月 海總第二0四號 = 219
    • 海岸海面ニ土木工事施行ニ關スル件 明治三六年三月 訓令第三0號 = 220
    • 海岸海面ニ土木工事施行方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一0月 民總第四七九三號 = 220
    • 臺灣及澎湖列島沿岸土木工事ニ關スル件 大正三年五月 海軍大臣官房第一三五四號ノ三 = 220
    • 築港竝浚渫等ノ現狀調査ノ件 明治四三年七月 臺海第六九號 = 222
    • 築港現況圖贈與方ノ件 明治四四年七月 臺海第八八號 = 223
    • 本島港灣ノ調査ニ係ハル照會 大正元年一二月 臺參乙第二00號 = 223
    • 海포ニ關スル決議 明治三七年一0月 民總第六一一七號 = 223
    • 臺灣航路標識規則 明治三一年五月 府令第六號 = 224
    • 基隆上家使用規制 大正九年二月 府令第九號 = 225
    • 基隆港出入航洋船舶特別信號 大正七年一一月 告示第一三九號 = 226
    • 基隆港內公ノ航路區域 大正八年一二月 告示第一七五號 = 229
    • 基隆及打狗築港岸壁其ノ他港灣營造物使用料 大正八年一二月 告示第一八六號 = 229
    • 打狗港內船舶出入及運航規程 明治四三年九月 府令第六四號 = 231
    • 打狗港內船舶出入及運航規程ニ關スル打狗出張所長ニ委任事項 大正八年八月 土庶第二三二0號 = 234
    • 打狗港船舶投錨及運航禁止區域標識 明治四二年八月 工事部長公告 = 234
    • 打狗港ニ無燈浮標設置 明治四四年一月 告示第七號 = 236
    • 打狗港出入船舶ニ對シ信號標旗揭揚ノ件 明治四三年一二月 告示第一六三號 = 237
    • 打狗港灣浚渫作業ノ爲港口ニ點火ノ件 明治四一年六月 告示第七四號 = 242
    • 打狗港口岩礁除却ノ爲標旗揭揚ノ件 明治四二年五月 告示第七0號 = 242
    • 第六章 河川
    • 河川ニハ溪流チ包含スルノ件 明治三八年七月 民內第一七三一號 = 243
    • 臺灣河川取締規則 大正二年六月 府令第六二號 = 243
    • 臺灣河川取締規則施行手續 大正二年八月 訓令第一七九號 = 244
    • 河川ニ影響ヲ及ホスへキ工事ノ取扱方 大正三年七月 訓令第一一七號 = 244
    • 臺灣河川取締規則第六條ニ依ル河川指定ノ件 大正二年六月 告示第一一三號 = 245
    • 河川取締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一0月 士庶第一一一號ノ二 = 247
    • 河川取締規則ニ關スル桃園廳長ヘノ回答 大正二年七月 士庶第二0六一號 = 248
    • 河川取締規則ニ關スル桃園靑長ノ照會 大正二年六月 桃庶第八七五號 = 249
    • 河川取締規則施行區域ニ關スル阿구 廳長へノ回答 大正四年三月 士庶第八二四號 = 249
    • 河川取締規則施行區域ノ義ニ付阿구廳長ノ照會 大正四年三月 阿庶土第五號ノ二 = 250
    • 河川取締規則ニヨル許可省略ニ關シ臺南州知事へ回答ノ件 大正一一年九月 土庶第一七八二號 = 250
    • 河川工作物維持ニ關スル件 大正六年四月 土庶第九一六號 = 251
    • 委託河川工事構造物地方廳ヘ引繼手續省略ノ件 大正九年一0月 總土第一一0二號 = 251
    • 河川ノ浮洲ノ類チ開墾セルモノ土地臺帳登錄方ノ件 明治三九年七月 民財第三三四八號 = 251
    • 自記水位器ヲ裝置スへキ「ウエル」其附屬物保管ノ件 大正五年七月 府議決定 = 252
    • 河川量水器及官設비수事業所屬財産保管ノ件 大正五年八月 府議決定 = 252
    • 新虎尾溪新生地拂下處分周知方ニ關スル件 大正八年七月 民內第一七三一號 = 252
    • 河川測量標石敷地處理方ノ件 大正一一年五月 總土第三五四號 = 253
    • 雨量觀測心得 大正九年四月 決定 = 254
    • 水位看守人心得 大正一0年四月 決定 = 260
    • 第七章 水利
    • 臺灣水利組合令 大正一0年一二月 律令第一0號 = 269
    • 臺灣水利組合令施行規則 大正一一年五月 府令第一二三號 = 278
    • 臺灣水利組合吏員服務規律 大正一一年五月 府令第一二四號 = 293
    • 臺灣水利組合吏員賠償責任竝身元保證規程 大正一一年五月 府令第一二五號 = 293
    • 臺灣水利組合吏員懲戒規程 大正一一年五月 府令第一二六號 = 294
    • 臺灣水利組合吏員事務引繼規程 大正一一年五月 府令第一二七號 = 295
    • 臺灣公共비수規則 明治三四年七月 律令第六號 = 295
    • 臺灣公共비수規則施行規則 明治三七年二月 府令第一三號 = 298
    • 臺灣公共비수規則施行規則取扱手續 明治三四年八月 訓令第二六三號 = 306
    • 官設비수規則 明治四一年二月 律令第四號 = 309
    • 官設비수規則施行規則 明治四二年三月 府令第一一號 = 310
    • 公共비수開設改修若ハ變更ノ爲補助チ要スル場合稟申方 明治三六年三月 民總第四九八號 = 315
    • 비수工事ニ關シ吏員派遣ヲ請フ者アルトキ取扱方 明治三七年一月 訓令第一八號 = 316
    • 비수新設又ハ變更ノ認可稟議ニ當リ調査表提出方 明治四0年一0月 民土第一七三九號 = 317
    • 公共비수灌漑地域擴張ニ付注意方 明治四二年四月 工總第四0七號 = 317
    • 비수敷地ニ要スル官有土地水面ニ關スル件
    • 大正元年一二月 地理第二四四號 = 318
    • 大正二年一月 臺北庶庶第八七號 = 318
    • 大正二年二月 民地第四六九號 = 319
    • 비수使用ニ關スル取扱方 大正三年一月 土庶第一七六號 = 319
    • 비수新設又ハ變更認可稟議ニ當リ圖面提出方 大正三年七月 土庶第二一一號 = 320
    • 排水ニ關シ臺灣公共비수規則チ適用スルノ件 大正五年七月 民土第七五0號 = 320
    • 灌漑及排水工事認可稟申ニ關スル件 大正六年二月 民土第一一九號 = 320
    • 官設비수ノ經營ニ關スル件 大正七年二月 民土第一0三號 = 321
    • 비수工事竣功屈出方ノ件 大正八年九月 民內第三0六一號 = 321
    • 官有地使用願出ノ場合其目的養魚池新設變更等ニ關スル件 大正八年九月 民內第三五四0號 = 321
    • 事務功程報告規程 明治四一年一0月 工事部長訓令第一號 = 322
    • 官設비수灌漑區域經濟調査手續 明治四一年一一月 工事部長訓令第三號 = 326
    • 水利組合規約準則 大正一一年一一月 訓令第一九九號 = 348
    • 第八章 上下水道
    • 水道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三月 總土第二一三號 = 359
    • 花蓮港水道給水規則ニ關スル件 大正一0年一二月 總土第八0三號 = 360
    • 臺灣下水規則 明治三二年四月 律令第六號 = 371
    • 臺灣下水規則施行細則 明治三二年六月 府令第四八號 = 373
    • 下水溝築造設計標準 明治三七年三月 本衛第一七二號 = 375
    • 衛生諸施設中ノ急務工事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三月 民政長官通達 = 376
    • 下水保存上電柱建設方ノ件 明治四四年六月 土工第四六八號 = 376
    • 第九章 營繕
    • 營繕工事施行稟申及報告ハニ必ス豫算費目記入ノ件 明治四二年五月 土發第七三號 = 377
    • 初度調辨費査定書送付ノ件 大正四年七月 土庶第二0二九號 = 377
    • 初度調辨費要求ニ關スル件 大正七年四月 民警第四五三號 = 377
    • 營繕工事施行ニ關スル件 大正六年九月 民土第九八一號 = 378
    • 建築工事ノ證明方 明治三七年一月 民財第六號 = 379
    • セメント, モルタル使用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九月 土營第六八0號 = 379
    • 阿里山材木使用ノ件 大正三年一二月 總阿第一一號 = 380
    • 土木建築材料ニ內國品使用ノ件 大正三年四月 內訓第七號 = 381
    • 鐵筋コンクリ-ト材料使用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六月 總土第五九一號 = 382
    • 災害ニ起因シ復舊チ要スル營繕工事ハ直ニ施行スへキ件 明治四四年一二月 民土第三三四號 = 382
    • 風水害復舊報告竝工事月報提出方ニ關スル件 大正二年二月 土營第二0六九號 = 383
    • 災害調査ニ關スル注意 = 383
    • 臺灣神社修繕費負擔區分決定ノ件 明治三八年一二月 民財第四九三七號 = 384
    • 臺灣總督府官舍種別及設備 明治三七年一月 內訓第一號 = 387
    • 臺灣總督府官舍建築標準 大正一一年六月 內訓第一三號 = 389
    • 官舍其他竹垣施設ニ關スル件 大正七年一0月 民土第一三0三號 = 392
    • 官舍給水裝置ノ件 大正八年三月 民土第三四七號 = 392
    • 臺灣公學校設備標準 明治三七年七月 民總第四一0八號 = 393
    • 公學校規則中設備ニ關スル條項改正ノ件 大正六年四月 民學第九五七號 = 396
    • 臺灣公學校規則抄 大正元年一一月 府令第四0號 = 397
    • 公學校建築設計變更ニ關スル手續ノ件 大正六年八月 民學第二一二四號 = 401
    • 記念碑又ハ形像建設ノ件 明治四0年九月 府令第七五號 = 402
    • 臺灣銃砲火藥類取締規則施行規則中作業所ニ關スル規定抄錄 大正二年一月 府令第七號 = 403
    • 營繕事業調査用紙一定ノ件 大正七年四月 土庶第九二八號 = 427
    • 建築工事監督心得 大正元年一一月 土營第四五三號 = 430
    • 第五類 電氣及原動機
    • 第一章 電氣
    • 臺灣ニ於テ電氣事業ヲ營ム會社ニ政府ノ出資トシラ其ノ財産ヲ提供スルコトヲ得ルノ件 大正八年五月 勅令第二0六四號 = 1
    • 臺灣電力株式會社令 大正八年四月 律令第一號 = 1
    • 臺灣電力株式會社監理官處務規程 大正八年八月 民土第九八二號 = 7
    • 電氣事業取締方 明治三七年二月 民通第四六八號 = 8
    • 電氣ニ關スル注意 明治三五年七月 告示第九九號 = 11
    • 製糖場ニ電氣用諸機械ノ新設增設變更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九月 糖第一六二五號 = 15
    • 第二章 原動機
    • 原動機取締規則 大正一0年九月 府令第一五四號 = 17
    • 原動機取締規則施行心得 大正一0年九月 訓令第一六七號 = 25
    • 官廳ニ於ラ新ニ原動機ヲ設置, 增設, 變更等ノ場合原動機取締規則ニ準據スへキ件 大正一0年一二月 訓令第二一四號 = 31
    • [Volume. 追錄]----------
    • 目次
    • 第七章 國有財産
    • 國有財産法 : 大正一0年四月 法律第四三號 = 885
    • 臺灣官有財産管理規則 明治三五年二月 勅令第三九號 = 892
    • 官有財産取扱手續 大正七年四月 訓令第六七號 = 897
    • 官有財産ニ關シ知事又ハ廳長取扱事項 明治三六年一二月 府令第八二號 = 902
    • 政府所管不動産登記囑託制 明治三五年一月 勅令第五號 = 903
    • 總督府所管土地登記囑託ノ件 明治三八年六月 告示第八四號 = 904
    • 官有地地盤丈量尺度及地積ノ名稱命位 明治三七年一月 訓令第八號 = 905
    • 公用水面ノ解釋ニ付府議決定 明治三九年一月 民總第六九八八號 = 905
    • 官有地拂下其他ニ關スル件 大正六年八月 民地第二五0九號 = 905
    • 基隆停車場附近工事部所管地使用方委任ノ件 明治四二年六月 總工第一九七號 = 905
    • 打狗岸壁埋立地竝濱線所在工事部所管地使用方委任ノ件 大正五年二月 總工第二五號 = 906
    • 打狗土地使用土砂採取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一一月 民地第四二0號 = 906
    • 土地坪數チ甲數ニ換算方ノ件 明治四五年五月 民地第九九號 = 906
    • 官有建物臺帳取扱方 明治四一年三月 民總第一二0九號 = 907
    • 國庫又ハ地方費區財産ノ內建物ノ改築等ニ關スル件 明治四五年五月 民內第一二九七號 = 907
    • 國庫及地方稅所屬財産附屬圖面調製方 大正四年三月 民地第八六三號 = 907
    • 國庫財産使用等繼續出願ニ關スル件 大正四年五月 民地第一三九五號 = 908
    • 國庫竝地方稅建物取훼ニ關スル件 大正四年七月 民地第二0二四號 = 908
    • 公共ノ團體又ハ營造物其ノ他ニ關スル財産ノ管理者等ノ印章ニ關スル件 大正四年八月 民財第四七一四號 = 908
    • 築港關係官有財産ノ保管ニ關スル件 大正八年六月 土庶第一七0三號府議決定 = 909
    • 國有財産法施行ニ付手配方ノ件 大正一0年八月 內理第四一0四號 = 909
    • 官有財産ノ保管轉換貸借ノ場合取扱方 大正一一年八月 總內第六五七一號 = 910
    • 第八章 寄附
    • 寄附ニ關スル件 明治三四年一二月 勅令第二二六號 = 911
    • 團體ノ費用徵收及寄附金品募集ニ關スル規則 明治三八年一一月 府令第八六號 = 911
    • 團體ノ費用徵收及寄附金品募集ニ關スル規則第十四條取扱規程 大正一一年五月 訓令第一0五號 = 917
    • 國庫經濟ニ屬スル用途指定ノ勞力及工事材料ノ寄附整理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一二月訓令第二三八號 = 919
    • 寄附受納區分ノ件 明治三八年一一月 內訓第二0號 = 920
    • 第六類 雜則
    • 第一章 地方制度
    • 地方制度實施ニ對スル諭告 大正九年一0月 諭告第三號 = 1
    • 臺灣總督府地方官官制 大正元年七月 勅令第二一八號 = 3
    • 臺灣總督府廳管內ニ區ヲ置クノ件 大正九年八月 勅令第三六一號 = 12
    • 臺灣州制 大正九年七月 律令第三號 = 14
    • 臺灣廳地方費令 大正九年七月 律令第四號 = 22
    • 臺灣市制 大正九年七月 律令第五號 = 22
    • 臺灣街庄制 大正九年七月 律令第六號 = 30
    • 市制, 街庄制ニ關スル事務中知事又ハ廳長取扱事項 大正一一年四月 訓令第五一號 = 39
    • 州, 廳ノ位置, 管轄區域及郡市ノ名稱, 位置, 管轄區域 大正九年八月 府令第四七號 = 40
    • 街庄ノ名稱及管轄區域 大正九年八月 府令第四八號 = 60
    • 臺灣州制施行令 大正九年九月 府令第一一0號 = 106
    • 臺灣市制施行令 大正九年九月 府令第一一一號 = 121
    • 臺灣街庄制施行令 大正九年九月 府令第一一二號 = 133
    • 臺灣總督府州事務分掌規程 大正九年八月 訓令第一四四號 = 145
    • 廳分課規程 明治四二年一0月 訓令第一五九號 = 156
    • 臺灣總督府郡事務分掌規程準則 大正九年八月 訓令第一四五號 = 158
    • 臺灣總督府市事務分掌規程準則 大正九年八月 訓令第一四六號 = 163
    • 州豫算式竝繼續年期支出方法樣式 大正九年一0月 訓令第二五九號 = 167
    • 從前ノ律令中廳, 廳長ニ關スル規定ノ件 大正九年八月 律令第九號 = 203
    • 從前ノ律令中街庄, 街庄社又ハ區ニ關スル規定ノ件 大正九年八月 律令第一0號 = 203
    • 從前ノ府令及告示中廳, 廳長ニ關スル規定ノ件 大正九年八月 府令第五二號 = 204
    • 從前ノ府令, 訓令又ハ告示中廳堡里鄕○街庄社村等ノ名稱ニ關スル件 大正九年八月 府令第五三號 = 204
    • 從前ノ訓令, 告示中街庄, 街庄社又ハ區等ニ關スル規定ノ件 大正九年九月 府令第一一六號 = 205
    • 從前ノ訓令, 內訓, 指令, 通達及通牒中廳. 廳長ニ關スル規定ノ件 大正九年八月 訓令第一 三二號 = 205
    • 市街庄行政事務監査規程準則 大正一0年六月 訓令第一一二號 = 206
    • 臺灣地方待遇職員令 大正一0年九月 勅令第四0六號 = 210
    • 臺灣地方待遇職員令ニ依ル職員州及廳ノ定員 大正一一年六月 訓令第一一九號 = 213
    • 第二章 雜則
    • 臺灣地租規則 明治三七年一一月 律令第一二號 = 215
    • 臺灣地租規則施行規則 大正一二年一月 府令第二0號 = 228
    • 臺灣地租規則取扱心得 大正一二年一月 訓令第一0號 = 281
    • 臺灣地租規則測量事務取扱心得 大正一二年一月 訓令第一一號 = 314
    • 地租ヲ賦課セサル土地ニ關スル件 大正四年二月 府令第五號 = 228
    • 臺灣地租規則取扱心得又ハ地方稅調査及監視規程中稅務吏ノ取扱事項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六月 訓令第一二四號 = 329
    • 要塞地帶法ノ一部ヲ臺灣ニ施行スルノ件 大正八年八月 勅令第四0五號 = 330
    • 要塞地帶法 明治三二年七月 法律第一0五號 = 330
    • 基隆ニ於ケル陸軍防禦營造物ノ地帶竝區域ノ件 大正八年八月 陸軍省告示第二三號 = 337
    • 澎湖島ニ於ケル陸軍防禦營造物ノ地帶竝區域ノ件 大正八年八月 陸, 海軍省告示 = 338
    • 基隆, 澎湖島要塞地區禁止制限解除事項及其區域 大正九年一月 陸軍省告示第一號 = 340
    • 各要塞地區ニ於ケル禁止制限解除ノ事項及其區域 明治三四年一0月 陸告示第九號 = 341
    • 軍港要港ニ關スル法律及軍港要港規則위犯者處分法律ヲ臺灣ニ施行スルノ件 明治三四年一0月 勅令第一九二號 = 341
    • 軍港要港ニ關スル件 明治二三年一月 法律第二號 = 342
    • 軍港要港規則 明治三二年四月 海軍省第七號 = 342
    • 馬公要港境域 明治三四年七月 勅令第一四0號 = 350
    • 軍港要項規則違犯者處分ノ件 明治二三年九月 法律第八三號 = 352
    • 臺灣事業公債法 大正一一年三月 法律第一三號 = 352
    • 臺灣森林令 大正八年一一月 律令第一0號 = 353
    • 臺灣森林令施行規則 大正八年一一月 府令第一三一號 = 358
    • 印紙稅法 明治三二年三月 法律第五四號 = 389
    • 軍需工業動員法 大正七年四月 法律第三八號 = 394
    • 軍需工業凍原法ヲ朝鮮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大正七年一0月 勅令第三六八號 = 400
    • 軍需工業凍原法施行ニ關スル內閣總理大臣ノ職權ノ件 大正九年八月 勅令第三四二號 = 400
    • 軍需調査令 大正八年一二月 勅令第四九五號 = 401
    • 軍需調査令ニ依ル指定 大正八年一二月 內閣告示第一七號 = 431
    • 軍需調査令施行ニ關スル手續 大正九年二月 訓令第八號 = 441
    • 地方鐵道法 大正八年四月 法律第五二號 = 442
    • 臺灣私設軌道規程 明治四五年一月 府令第九號 = 452
    • 臺灣私設軌道一部分ノ變更認可方ノ件 明治四五年五月 訓令第一0二號 = 461
    • 臺灣私設軌道規程第二十五條ノ軌道ニ付テハ地方長官限リ專決施行ノ件 大正一一年六月訓令第一一五號 = 462
    • 官廳用ノ電信電話ニ關スル件 明治三三年九月 勅令第三五六號 = 462
    • 臺灣官廳用電信電話規則 大正六年一月 府令第三號 = 462
    • 臺灣電話規則 大正六年 府令第一號 = 465
    • 臺灣電話規則第八十五條ニ依ル維持料ノ金額及納付手續 大正六年一月 府令第二號 = 514
    • 臺灣總督府氣象通知電報規則 大正二年一月 府令第五號 = 515
    • 臺灣總督府氣象通知電報ノ通知方式 大正二年一月 告示第六號 = 519
    • 行政執行法 明治三三年六月 法律第八四號 = 531
    • 行政執行ニ關スル律令施行規則 大正三年一二月 府令第九七號 = 534
    • 訴願法 明治二三年一0月 法律第一0五號 = 536
    • 訴願法ヲ臺灣ニ施行スルノ件 大正一一年三月 勅令第五號 = 540
    • 臺灣總督府訴願審査會規程 大正一一年七月 訓令第一三九號 = 541
    • 民事ニ關スル法律ヲ臺灣ニ施行スルノ件 大正一一年九月 勅令第四0六號 = 543
    • 臺灣ニ施行スル法律特例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九月 勅令第四0七號 = 545
    • 淸潔方法, 消毒方法 大正三年一0月 府令第七四號 = 550
    • 臺灣違警令 大正七年六月 府令第四三號 = 563
    • 義務貯金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三月 內訓第二號 = 574
    • 臺灣總督府義務貯金規則 明治四一年三月 內訓第二號 = 574
    • 臺灣總督府義務貯金取扱規程 明治四一年三月 內訓第二號 = 576
    • 義務貯金取扱方注意ノ件 明治四一年三月 民財第一一一三號ノ一 = 583
    • 義務貯金取扱方一定ノ件 明治四一年三月 財會第一八七號 = 584
    • 義務貯金取扱規程中樣式第一號ノ記號指定ノ件 明治四一年七月 財會第二0三號 = 585
    • 職員中兼務給チ受クル者ノ貯金ノ件 明治四一年四月 財會第二四八號 = 585
    • 義務貯金拂戾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五月 財會第二九四號 = 586
    • 義務貯金規則實收月額ノ件 明治四一年五月 財會第三四一號 = 586
    • 義務貯金拂戾要求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六月 財會第三九三號 = 586
    • 義務貯金者轉出入通知書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八月 財會第五七三號 = 587
    • 義務貯金拂戾ニ關スル取扱方針 明治四五年六月 財會第一八七號 = 587
    • 傭員貯金內規 工電 第一0五號 = 587
    • 現業傭人及船員其他傭人貯金規程 大正一0年四月 土高第三六四號 = 588
    • 變災警防規程 明治四二年八月 工事部長訓令第九號 = 589
    • 變災警防規程施行細則 大正一0年四月 = 590
    • 基隆出張所官舍居住者心得 大正一0年二月 土基秘發第一六號 = 592
    • 基隆出張所宿舍居住者心得 大正一0年二月 土基秘發第一七號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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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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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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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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