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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 Constitutional Freedom of Art and the Rights of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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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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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is more diverse and creative than any other era in the past. The era of a handful of talented people working as artists through the media,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are rare resources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s, is now passing. As a prosumer, anyone can create artworks that express his or her own personality through artistic expression and conduct artistic activities by unveiling them online. These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nd identity as a whole society by forming a consensus among members of society at the same time as the individual’s character development in a narrow way. In this respect, the state must faithfully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moting culture through art.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concept of art. However, as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freedom of art, it is an indispensable issue in establishing a protected area of artistic freedom, at least from a legal point of view.
First,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protects freedom of art,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freedom of art can be ensured by not denying nor passively defining the concept of art. Second, art has vitality beyond time and space, so we should refrain from viewing a specific form or framework that is popular in any particular era as the concept of art. Third, art is the autonomous act of human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sp that art is without human conscious act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Kenneth Clark distinguished “nude” from “naked,” where the latter simply refers to the state of not wearing clothes, whereas the word “nude” implies the image of the body reformed, aside from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over whether a certain artwork qualifies as either obscenity or an art. I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whether a work cre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uly art, many viewed that such works created by an algorithm may not be considered as art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cannot be seen as a work of the self-conscious mind. Fourth, art should be identified as an homage to the subject made by one’s own autonomous decision-making without being subjugated to anyone. In other words, art assigns a new meaning and reconstructs the existing homage based on the aesthetic perspective of human. Fifth, art as a constitutional concept is recogniz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order, meaning that not all human creations of the conscious mind are recognized as art, but rather those that are admitt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order are recognized as art. In other words, a work having value as an art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art that is afforded constitutional protection. Sixth, when it is unclear whether to include in the concept of art, a judgment must be made not by the judiciary, a state-run agency, but by the proposition that “in case of doubt, by the concept of art,” in a way that extends and reinforces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art under the Constitution.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enforce various policie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cultural state principle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state should not be made a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 If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stat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ation,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history where a policy often degenerated into one that is only beneficial to one nation or a specific group. After all,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nation’s polic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has to pursue co-prosperity through the coexistence of the state and culture. To this end, the state must shape and enforce its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neutrality, diversity, complementarity, and decentralization. The state is ...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인격 발현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소자원인 방송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대중매체를 통해 소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로 활동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누구나가 프로슈머로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예술품을 창작해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면서 각자의 예술적 활동을 영위한다. 이러한 활동은 좁게는 개인의 인격 발현임과 동시에 넓게는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형성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는 예술을 통한 문화진흥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 제22조에 예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법학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예술의 개념은 첫째, 헌법 제22조가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인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은 시공을 초월해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시대에 유행하는 형식이나 틀을 예술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예술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식적 작용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적 작용이 없는 것은 예술이라고 파악하기 어렵다. 알몸을 촬영해 전시하는 것이 외설인지 예술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것이지만 알몸이란 다만 옷을 벗어버린 상태에 불과하지만, 누드는 재구성된 육체의 이미지를 의미한다는 케네스 클라크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과연 예술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인공지능 그 자체는 비록 알고리즘에 의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율적 의식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술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넷째, 예술은 인간이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오마주로 파악해야 한다. 즉 예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오마주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재구성이다. 다섯째,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예술은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즉 모든 인간의 자율적 의식적 창작품이 예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술로서 인정될 수 있다. 즉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예술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여섯째, 예술의 개념에 포섭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의한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는 예술의 개념으로 포섭”이라는 명제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상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장해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실현이 국가의 자의적인 재량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문화국가 실현에 대한 정책이 국가의 자의적 재량에 맡겨진다면 세계 역사 속에서 국가 또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한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안과 집행은 국가와 문화의 공존을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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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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