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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핑방지규범과 선수의 주의의무 = The current Anti-Doping Code and the duty of care of athletes
저자
권순철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8(22쪽)
제공처
Anti-doping programs are grounded in the intrinsic value of sport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pirit of sport.” This encompasses the ethical pursuit of human excellence through dedicated perfection of each athlete's natural talent. Anti-doping is crucial for upholding integrity and fairness in sport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has rendered numerous award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uty of care theory, outl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athletes in preventing doping.
To determine the level of fault in a particular case, it is helpful to consider both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The objective element refers to the standard of care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be expected to follow in the athlete's situation. The subjective element pertains to the level of care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from the athlete given their personal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objective element, athletes can take several measures to prevent doping, such as reading the label of the product used, cross-checking all ingredients against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conducting an internet search of the product, ensuring the product is reliably sourced, and consulting appropriate experts before consuming the produc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care for a specific athlete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can be challenging.
The current anti-doping program operates under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and imposes a comprehensive duty on athletes to prevent doping. While this approach is effective in achieving the anti-doping program's objectives, it may be inadequate for safeguarding athletes' fundamental rights.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se competing interests is necessary in designing an effective anti-doping program.
도핑방지규범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포츠는 선수들이 재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여 인간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면을 갖고 있다. 도핑방지규범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도핑방지규범은 선수들에게 도핑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책임을 선수에게 부과하며 이른바 엄격책임원칙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선수가 도핑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이와 관련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례를 통하여 이론이 축적되어 왔다. 주의의무의 객관적 요소로는 첫째, 선수가 약품의 라벨을 확인하거나 성분을 확인하는 것, 둘째, 약품의 성분을 금지목록과 대조 비교하는 것, 셋째, 제품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 넷째, 약품의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다섯째, 사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주관적 요소로는 해당 선수의 나이·경험, 언어와 같은 주관적 환경, 도핑교육이수 정도, 기타 개인적 장애 사유 등을 말하며 이러한 요소가 선수로 하여금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현행 도핑방지규범과 실무례는 선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선수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입증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문제된 사례들은 오염된 음식이나 제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에 의한 금지약물의 유입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들이다.
도핑방지규범의 흐름은 도핑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마다 선수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핑으로 인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선수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선수에게 도핑방지를 위해 어떤 범위와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도핑방지기구의 입증의 편의를 위해 엄격책임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지약물의 체내유입에 관한 경위를 선수로 하여금 밝히도록 한 것이 과연 도핑방지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도핑방지기구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타당한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 경기와 관련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경기에서와 같이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핑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핑검사절차에서의 선수의 협조 정도를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도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핑으로 인한 제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만큼 선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도 아울러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도핑방지규범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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