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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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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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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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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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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북한주민의 한국으로의 입국일이라는, 개인이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정된 것인만큼, 제척기간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내지 사회질서에서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북한주민인 경우, 남한주민으로서는 상속 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북한주민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간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으로서는 상속회복청구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신분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자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특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제척기간 특례보다 상당한 기간을 허여함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4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 및 거래의 안정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are als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provides special cases concerning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a North Korean (including a former North Korean). A North Korean who was unable to inherit from a South Korean inheritee, due to separation of family members caused by the Korean Wa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under Article 1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s long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does not prescribe for an exclusion period about the recovery of inheritance, the exclusion period provided in the Civil Act applies to the North Korean. Then,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Act governs this kinds of cases, and the North Korean actually has no chance to be protected by the exclusion period.
Thus, the arguments in this study focus on setting out my thoughts on the amendments of Article 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rticles 8(2) and 9(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 claim regarding legal relationship among members of separated family may be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bars to filing the claim are removed by the termination of division, free communication, or any other caus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North Korean to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ithin same exclusion period of affiliation or confirmation as to whether a relationship with a legitimate child exists. Befor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he/she should have enough time to confirm family relationship.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exercising his or her rights of the North Korean and pursuing stability of the South Korea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rovide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the North Korean may be filed within four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bars to filing the claim are removed by the termination of division, free communication, or any other cause, notwithstanding Article 999(2) of the Civil Act. Also it is desirable that his/her share of the inheritance would be decreased to the scope of Article 1112 of the Civil Act in this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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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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