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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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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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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가해자 측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더 나아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다(학교안전법 제41조).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책임의 주체가 다수 등장하면서 책임을 먼저 이행한 자의 다른 책임주체에 대한 구상권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가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경과실의 가해자 및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을 기초로 경과실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제회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2012다75642 판결은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3875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2012나3875 판결은 “피공제자인 가해자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학교안정공제회는 가해자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3나50014 판결이 2012나3875 판결의 의미를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 및 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임의적인 축약과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3나50014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생략된 논거 등을 찾고 있다.
더보기In the even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the victim has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Article 750 and Article 755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offender has insured liability insurance, he(she) can may directly request an insurer to indemnify for losses caused by an accident attributable to the insured, within the limit of the insured amount (Article 724 ② of the Commercial Act). Furthermore, it is possible for him/her to claim the Mutual-Aid Association for payment of the mutual-ai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Article 4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f the Mutual-Aid Association pays before anyone else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 can the Mutual Aid Society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he insurer? Decisio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June 20. 2014, Case Number 2013Na50014) held that the Mutual-Aid Association could not claim.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has received the mutual-aid benefits under this Act for the damage caused by school accidents, the State, the local government, the mutual-aid member, or the beneficiary liable for compensation or reparation for the damages caused by school accidents shall be exempted from the compensation or reparation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f the mutual-aid benefits(Article 45 ①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Where the school accident has been caused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if the Mutual-Aid Association has paid the mutual-aid benefits to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the Mutual-Aid Association can claim the person who caused the school accident or his/her guardian, etc.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utual-aid benefits paid to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But, where the school accident has been caused light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the Mutual-Aid Association can not claim the person who caused the school accident or his/her guardian, insur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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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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