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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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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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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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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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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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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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8(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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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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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관련 기술의 이전,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소재국(주로 개도국)과 이용국(주로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TRIPs협정에 포함된 최소한의 특허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을 재산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의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 극단의 권리 주장은 유전자원의 최적의 이용과 보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체제를 확립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이용, 무상접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는 모호한 부분과 함께 다른 협약(예컨대 식물유전자원조약, TRIPS협정,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나고야의정서만이 아니라 다른 협약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당사국들의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적용상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의정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협약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그 문제를 예견하고 제4조에서 다른 협약들과의 일반관계를 두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상호보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담고 있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하다. 현실적으로는 재산권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 규범과 상호보완성을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은 희망사항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해결 방법은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보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조약 간에 상하관계를 창설하지 않고, 각 조약상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약의 목적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출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의 통일, 파생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관할권 이원지역이나 월경성 상황에 다자체제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reby contribution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rovider countries(mostly developing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mostly developed countries). The solution is for the provider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 of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Developed countries want to turn genetic resources into property by applying minimal patent standard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On the other hand, a handful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possess the genetic resources want to emphasize their sovereign rights.
Such discrepancy blocks the optimum use and pre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Thus, we can only reach the goal of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of genetic resources by compromising the two different views. In this respect, the Nagoya Protocol is realistic and valid as it has establish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ABS) which means the blockage of existing practices that let others take advantage of the resources without paying the price.
However, ambiguity still exists in this system and some critics have also found some parts of the Nagoya Protocol overlapping with other agreem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TRIP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is problem does not sole belong to the Nagoya Protocol.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lso bear the problem of ambiguity. As a result, there is less predictability, and confusion arises whenever we attempt to apply the agreements. This means the system of the protocol is not functioning efficiently and that it is hard to create synerg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goya Protocol suggests the concept of “mutual supportiveness” amo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However, this idea is very ambiguous. Since the property rights is generally considered more important, it is hard to think that the protocol could be “supportive” to any other norms emphasizing the property rights. The concept of “supportiveness” is an ideal goal which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the real world.
The right solution then is to strengthen this supportiveness. This means to make synergy by realizing each agreements’ purposes without invading an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and also without creating hierarchy among the agreements. One suggestion is to unify the different views on whether to grant patents on living organisms an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sources. Another suggestion is to clearly provide whether the derivatives are also subject to the protocol"s application. Other suggestions include creating a multilateral system for trans-boundary situations or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finally considering marine genetic resour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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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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