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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지위확인의 효과 ― 대상판결: 서울고법 2022.2.16.선고 2020나2048261 판결 ― = Effect and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f a Freelance Announcer of a Broadcasting Company
저자
조상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1-450(30쪽)
제공처
In this case, an announcer who has been hosting news after signing a program appearance contract, a so-called freelance contract, seeks confirmation of her status as a newscaster in a case where she was excluded from news-hosting work as the broadcasting company recruited new employees. As a specific issue, it can be said whether an announcer who has signed a formal freelance contract has an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f so,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mployee status for being excluded from work by the broadcasting company.
Regarding these issues,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s performed the same duties as a full-time announcer under the considerabl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has performed many of the tasks that would not have been performed unless the announcer had a subordinate relationship to the broadcasting company. It is difficult to find data showing that the broadcaster appeared on a separate broadcast other than the broadcast program produced by the broadcasting company, the fact that he worked at the broadcasting station on weekdays and weekends while working all broadcasting schedules and duty, and while sharing each broadcasting schedule through a group chat room, Considering that it was decided to replace the announcers' schedules in case of disruption, it was judged that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laintiff was actually assigned to the broadcasting company.
in addition, in the target judgment, the plaintiff is a fixed-term worker and must be regarded as a worker without a fixed period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etc.It is invalid as a dismissal, and therefore, as long as the broadcaster is fighting it, the plaintiff judges that it has an advantage to seek confirmation.
In conclusion, the target judgment is the first ruling in which the civil court recognized the employee status of freelance announcers who signed freelance contracts with broadcasting companies in a situation where the status of freelance announcers continues to be controversial. In today's labor-related laws, recognition of employee status plays a role of an essential gateway for legal protection, and in that only those who pass this barrier are eventually subject to legal protection, the result of the target judgment is not only for announcers, but also for writers who are producers of broadcast programs.I think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have a lot of influence on the controversy over workers such as PDs.
이 사건은 프로그램 출연계약, 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을 해 왔던 아나운서가 방송사의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력이 충원되면서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에 있는지, 근로자지위에 있다면 방송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상판결은 원고가 방송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방송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원고가 방송사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방송출연을 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평일 및 주말에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모든 방송 스케줄과 당직 근무를 소화한 점,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각자 방송 일정을 공유하면서 다른 아나운서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방송사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일정이 방송사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방송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방송사의 원고에 대한 기간만료로 인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해고와 같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방송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민사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오늘날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성 인정은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결국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과는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인력인 작가나 PD 등의 근로자성 논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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