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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실행 = The Right of Those Deprived of Their Liberty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Prac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홍진영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1-417(57쪽)
제공처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ow Article 1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olding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is interpret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applied to specific cas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general examination of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status of this provision within the country has been conducte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issue of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requires a satisfactory resolution, as despite the Human Rights Committee urging for improvem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declaring it unconstitutional, the problem remains unresolved.
Secondly, ensuring the right to health for detainees is crucial. Particularly concern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there is a lack of treatment- focused approach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Expanding access to mental health treatment within these facilities is not only essential for safeguarding detainees' human rights but also aligns with the rehabilitative principles of correctional practices.
Thirdly,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all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0. Although it is not criminal detention, it represents a prominent area of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ubject to this act should have stricter requirements than those applied to correctional facility detainees. However, the treatment of foreign detainees in immigration facilities seems to prioritize confinement and control over their basic rights, raising concern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detention environment fundamentally while ensuring the autonomy of foreign detainee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도적이고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대우할 당사국의 적극적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제2항과 제3항은 당사국이 특히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어 그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하고, ②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 수용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며, ③ 교정 제도는 수형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미성년 수형자에 대하여는 성인과 분리되어 그 연령과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위 조항이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의 위 조항의 이행・준수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점검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첫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규약위원회에서 시정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법원의 국가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장・단기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 치료 중심의 처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교정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특별예방의 교정 이념을 위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 제도는 형사상의 구금이 아니지만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위 법에 따른 피구금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외국인보호소의 피구금자 처우는 피구금자의 기본권보다는 관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과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피구금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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