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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 The Right to Education Reconsidered - a liberal justification for the universal welfare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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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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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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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가 자유주의 노선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이 집합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점에 대한 반론으로서 보편적 복지권임을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학습권 역시 정당화의 논거와 함께 교육권의 자유주의적인 논거는 교육권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권의 속성이 복지권이라는 데서 빚어질 수 있는 집합주의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주의적 시각을 논의하였다. 교육권과 학습권이 모두 역동하는 개인의 학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학습주의 논의는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학습주의가 동양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논거는 유교와 불교 사상의 공동체적 또는 집합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understood as a universal welfare right which is to be justified in terms of concepts like needs, deficits and the like. This is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liberal mind and the conceptual apparatus like spontaneous order. Nevertheless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misunderstood as one that is to be justified by the socialist tone. The paper has tried to show this is a mistak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a universal welfare right can be justified only if we can show that any individual must not be fallen into the deteriorate state of life without providing basic education.
The arguments have shown that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equivalent to the right to learn and these two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earning individual's capabilities to make her own choice for well-being. As shown,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context of liberal individualism, not collectivist regime. Whatever has been taken, if we are concerned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sense of dynamic individual is to be taken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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