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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侮辱罪의 憲法的 爭點 = Constitutional Issues of Cyber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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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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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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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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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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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nd National Party submitted bills to amend Criminal Law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8. The bills mainly discuss establishing Cyber Contempt clause to exterminate the abuse of online malicious comments.
Bu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applied contempt or insult to cyber space offense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so there is no proper justification to establish the Cyber Contempt clause separately. Furthermore, the Cyber Contempt clause can violate the citizen’s freedom of anonymous speech.
In addition, the amending bills above prescribe the Cyber Contempt as crime not to be per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not as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From the start, it is a non-sense that a national agency, a third party alien to the feelings of the victim, investigates the cyber contempt by inferring “indignity” which only victim can feel. There is a great probability that the Cyber Contempt clause appli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be used willfully and selectively to protect public figures like prominent politicians, big businessmen, or celebrities.
2008년에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소위 “악플”)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더구나 위 개정법률안들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이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피해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제3자인 국가기관(수사기관)이 이를 추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뿐만 아니라, 이는 곧 수사기관의 사이버 모욕죄 적용이 유력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적ㆍ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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