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최근 미국은 주택산업(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침체를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그 골이 깊어지자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1)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2)하는 등의 형태로 신용위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일
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심한 돌림병을 앓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4)
급박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14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5) 이번에 발표된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내부시너지와 외부시
너지 효과6)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당시는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
유는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선진국으로부터 구제금
융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강도 놓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으며 이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금융지주회사법이었던 것이다.7)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당시 도입목적이 금융그룹의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
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겸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이 효율성을 이유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대책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도구로써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힘
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기시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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