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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장기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 비용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상 및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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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ㅇ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ㅇ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서 임시저장 중에 있으며 일부 원전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월성(중수로형)의 경우 2021년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ㅇ ‘임시’라는 용어로 인하여 기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짧게는 2051년까지이며 그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시저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는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논의 및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임시저장 장기화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지원액 결정과 관련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발전 현황
    ㅇ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2020년 7월 기준) 24기, 원자력발전용량(2020년 7월 기준) 23,231MWe로 각각 세계 6위를 점하고 있음
    ㅇ 원자력발전량(2019년 기준)은 138.6TWh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고, 원자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은 26.2%로 세계에서 12번째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임
    ㅇ 우리나라는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말 기준 경수로 원전 21기 및 중수로 원전 3기를 운영하고 있음
    - 경수로형인 고리 1호기는 약 40년에 걸친 운영을 마치고, 2017년 6월에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초로 영구정지 되었으며 현재 해체작업을 준비하고 있음
    - 중수로인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에 영구정지 되었음
    - 현재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 중임
    □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현황
    ㅇ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60번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을 선정하였음
    ㅇ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확정되었는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건설계획은 백지화함
    -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함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함
    -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사용후핵연료 현황
    ㅇ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된 핵연료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
    ㅇ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임시저장 ->(중간저장)->처리 또는 영구처분의 단계를 거치게 됨
    ㅇ 2019년말 기준 총 24기 원전(경수로 21기 및 중수로 3기)이 가동 중에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누적저장량은 총 482,592다발(경수로형 19,268다발, 중수로형 463,324다발)로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데 중수로형의 경우 높은 포화율을 보이고 있음
    - 월성(중수로형)의 경우 임시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501,912다발인데 2019년 4분기 기준 저장량은 463,324다발로 92.31%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음.
    - 고리와 한울도 80% 수준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정책 현황
    ㅇ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하였으나 9차례 무산되었고,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시설만 경주에 확보하여 2015년 7월부터 가동 중임
    ※ 주요 정책추진 실패사례: 안면도(‘90) -> 굴업도(‘94) -> 부안(‘04)
    ㅇ 1983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1984년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정하였음
    ㅇ 2008년 3월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 동법을 개정하여 공론화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하였고, 2012년 11월 제3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2014년) 수립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계획하였음
    ㅇ 2015년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최종 권고안을 제출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 국가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 등 시설방식과 확보일정, 소요비용 산정,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민소통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관리방안
    ㅇ 저장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함
    - 중수로형 원전은 저장밀도가 높은 맥스터를 적용하고, 경수로형 원전은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저장방식을 선택함
    ㅇ 지원방식으로는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원하며, 관할지자체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 설립·운영을 검토함
    □ 원전 관련 외부불경제 현황
    ㅇ 외부효과가 있을 때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전부 누리지 못하거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 간의 괴리가 생기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ㅇ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적절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하게 생산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찌꺼기가 대부분(93.4%)을 차지하며, 5.2%를 차지하는 핵분열생성물을 비롯하여 극미량인 플루토늄(1.2%)과 초우라늄원소(0.2%) 등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오염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조성진, 2015)
    ㅇ 이근대 외(2018)에서 균등화 발전비용은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는데, 외부비용으로는 크게 사고위험대응비용, 방폐장 주변시설 지원사업, 정책비용(송주법 및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금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하고 있음
    ㅇ 방폐장 주변시설 지원사업, 발주법 및 송주법 관련 정책비용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종합하여, 2017년도 기준 원전의 외부비용을 추산하면 그 금액은 킬로와트 시당 11.67~14.25원으로 추정됨
    □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ㅇ 조성진·박광수(2018)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원전관련 제세부담금은 킬로와트시(kWh)당 7.34원인 것으로 나타남
    ㅇ 원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제세부담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의 가격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과세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원전 의존도 감소 정책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원전의 외부효과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관련 시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함.
    · 이에 따라 프랑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설을 과세단위로 하여 정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폐로한 원전시설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정책을 고려했을 때 향후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므로,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의 과세대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발전용 원자로 외의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외에 저장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전의 외부효과는 발전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등 모든 종류의 원전관련 시설에 발생함
    · 이에 따라 프랑스 등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등 대부분의 원전 관련시설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음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상이한 목적으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 프랑스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상이한 목적으로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발전과정별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 다수의 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 생산 및 폐기물 저장단계에 걸쳐 과세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저장, 환경개선, 주변지역 지원 등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함
    · 해외사례를 보면 원전관련 제세부담금은 중앙과 지방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중 다수의 국가에서 지역의 공공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저장, 환경개선, 주변지역 지원 등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국세보다 지방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원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시설 지원현황
    ㅇ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2015)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에 제시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처분지원 수수료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특별지원금 지원이 있음
    ㅇ 우리나라는 아직 유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한 바가 없으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의 지원 사례는 있으므로 이를 살펴봄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은 중·저준위 방폐장의 지원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2007.4.18.)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사용후핵연료 등의 과세에 대한 입법발의 현황
    ㅇ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발전 관련 과세대상 확대, 과세표준 변경, 납세지 확대, 세율 인상 등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개정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기존의 과세대상인 발전량에서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 현행 발전량에 대한 세율을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1.2원, 1.5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됨
    - 납세지를 현행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고 면적 또는 인구로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됨
    - 과세표준을 발전량에서 발전용량으로 변경하고 영구정지발전소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됨
    ㅇ 이 중 사용후핵연료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5개(강석호·소병훈·유성엽·이개호·유민봉 의원안)로 사용후핵연료 등의 잠재적 위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과세대상은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며 세율은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하고 있음
    ㅇ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
    ㅇ 임시저장 장기화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의 결과임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ㅇ 운영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은 실제로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간저장시설 등의 유치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사용후핵연료보다 방사능 독성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서 중간저장시설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ㅇ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할수록 원전사업자가 중간 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신속히 유치하고 건설할 유인을 제공함.
    -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원전사업자는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의 유치의 지연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즉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구처분시설을 건립하기는 해야하지만 그 시기를 늦출수록 원전사업자는 다양한 정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할수록 원전사업자가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신속히 유치하고 건설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신속한 관리시설 유치 및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준 이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향후 유치지역을 공모할 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도 발생시킴
    ㅇ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으로 인해 현행과 같이 발전량에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원전가동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경주에는 여전히 원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지만 2022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지원금 15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발전량이 0이면 원자력발전량에 기반하여 산정되는 제세부담금도 0이 됨
    -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도 작동 가능한 외부불경제 내부화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불경제의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임시저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강화하여 사회 후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ㅇ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과세는 원자력발전의 비용을 인상시켜 중장기적으로 전원구성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관련 쟁점
    ㅇ 사용후핵연료 등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존재함
    - 원자력발전 행위에 대한 기(旣)부과되고 있는 제세부담금이 존재하고 사용후핵연료는 발전행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은 발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나 조세 정책적으로 부과(과세) 목적이 다르면 동일한 대상에 과세를 할지라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의 제세부담금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 없이 부과되고 있음
    ㅇ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시 세율을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외부비용과 현행 제세 부담금의 최대차이인 6.91원/kWh로 가정하고 이러한 조세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면 전기요금은 6.36% 인상될 것이며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평균 1,60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19년 기준)
    ㅇ 이 경우 가구당 부담 수준도 월평균 최대 1,609원(2019년 기준)이므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그 동안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절약되어온 전기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ㅇ 더욱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산업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되므로 전력시장이 과점도가 높은 과점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모두 전가될 가능성은 낮음
    □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
    ㅇ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식은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임시저장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에도 공히 적용 가능해야 하므로 일시적 특별 보상방식이 아닌 제세부담금 부과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임시저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동성이 있는 주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및 공동체에 대한 보상방식이 바람직 할 것임
    ㅇ 부과 가능한 제세부담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담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유사하게 사용후핵연료 발생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탈원전 등으로 인한 발전량과 외부불경제의 분리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됨
    -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제외함
    ㅇ 부담금과의 유사한 목적과 기능,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강화, 지원 혜택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과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관련 법안도 모두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세율 및 지원액 산정
    ㅇ 본 연구에서 적정세율은 전체 내부화와 부분 내부화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전체 내부화: 원전관련 외부불경제에서 내부화되지 못한 전체 비용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모두 내부화는 방법으로 외부불경제 추정치와 현재 부담액 차이로 산정됨
    - 부분 내부화: 외부불경제 추정치와 현 부담액 차이 중 사용후핵연료에 의한 외부불경제(23%)만 반영하여 산정함
    · 기존 제세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비용 중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비율을 산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차선책으로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대표과세인 원자력시설세에서 방사성물질 영구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참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외부불경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원자력시설세는 핵연료제조시설, 발전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방사성 물질 저장시설 등에 대해 모두 과세하므로 이들 간의 상대적인 세율 차이를 외부불경제의 차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시저장시설은 현제 영구저장시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영구저장시설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사성 물질 영구저장시설의 세율 비중은 23%임
    ㅇ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결과 외부불경제를 충분히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4.33~6.91원(메가와트시당 4,330~6,910원, 1메가와트시=1,000킬로와트시)의 제세부담금이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근대외(2018)는 우리나라 원전의 외부비용을 11.67원/kWh ~ 14.25원/kWh로 추정하였으며, 조성진·박광수(2018)는 원전 관련 총 제세부담금은 7.34원/kWh로 제시함
    · 외부비용 하한: 11.67원/kWh
    · 외부비용 상한: 14.25원/kWh
    -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이들의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제세부담금 하한 = 4.33원/kWh(=11.67원/kWh - 7.34원/kWh)
    · 추가 제세부담금 상한 = 6.91원/kWh(=14.25원/kWh - 7.34원/kWh)
    - 추가로 부과할 제세부담금의 총액은 킬로와트시당 추가 부과금액에 발전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원자력발전량을 적용할 경우 교정을 위해 추가로 부과가능한 제세부담금 총액은 6,483억원~1조346억원으로 산정됨
    ·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원자력발전량: 149,720,329,000kWh
    · 6,483억원~1조346억원 = (4.33원/kWh~6.91원/kWh)×149,720,329,000kWh
    · 내부화되지 않은 외부불경제 총액을 산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수로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배분액은 각각 3,539 ~ 5,648억원과 2,944 ~ 4,689억원이 됨
    · 과세표준을 국회 입법안과 같이 과세대상을 중수로와 경수로를 구분함.
    · 중수로 대 경수로의 방사선방출량 가중치를 1 대 20이라고 하고,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463,324다발)과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19,268다발)을 방사선방출량에 대해 가중평균하여 중수로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각각에 대한 배분율 도출할 수 있음
    · 중수로형 배분율: 1×463,324□1×463,324+20×19,268 = 0.5459 = 54.59%
    · 경수로형 배분율: 20×19,268□1×463,324+20×19,268 = 0.4541 = 45.41%
    · 중수로형 배분액: 6,483억×0.5459 ~ 10,346억원× 0.5459 = 3,539 ~ 5,648억원
    · 경수로형 배분액: 6,483억×0.4541 ~ 10,346억원× 0.4541 = 2,944 ~ 4,698억원
    ㅇ (전체 내부화) 사용후핵연료 다발로 정액세를 부과할 경우 2019년말 저장량 기준으로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세율은 76~122만원/다발이며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세율은 1,528~2,438만원/다발임
    - 중수로형 세율: (3,539 ~ 5,648억원)/463,324다발 = 76~122만원/다발
    - 경수로형 세율: (2,944 ~ 4,698억원)/19,268다발 = 1,528~2,438만원/다발
    ㅇ (부분 내부화)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세율은 원전 전체가 아닌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만 내부화하도록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세율은 18~28만원/다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세율은 351~561만원/다발로 산정됨
    - (76~122만원/다발) × 0.23 = 18~28만원/다발
    - (1,528~2,438만원/다발) × 0.23 = 351~561만원/다발
    ㅇ 가정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이 경우 2020년 1월 1월 기준 원전별 세수 추정액은 다음과 같음
    - 각각의 세율에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저장량을 곱하여 산정함
    ㅇ 위에 제시된 세율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함
    ㅇ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외부불경제에 대한 항목과 범위 및 그 추정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추후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정치하게 외부불경제를 추정하여 세율 등 과세요건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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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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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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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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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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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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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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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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