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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on Transfer of Mortgaged Ships without Mortgagee’s Consent under Chinese Law
저자
Wang Wenjun (Dalian Maritime University, China)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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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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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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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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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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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중국 재산법 제191조 2항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재산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는 양수인이 채무자 의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보안법 제49조 1항에서는 만약 저당 권 설정자가 저당 물건을 양도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보하고 양 수인에게 저당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양수인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법이 보안법상 규칙을 수정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에 대한 집행 을 진행할 때까지 저당권자에 대한 통보 없이 저당물건이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은 해상법 제17조에 뿐만 아니라 재산법 제191조 2항 및 민 법상 근본원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Article 17 of Maritime Code of China provides that after establishing mortgage on a ship, the mortgagor shall not transfer the ship without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Such provision is substantially the same with item 2 of Article 191 of Property Law of China, which provides that in the course of mortgage, mortgagor shall not transfer the mortgaged prope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except where the transferee repays the loan for the debtors and extinguishes the mortgage. However, item 1 of Article 49 of Security Law of China provides as follows: in the course of mortgage, if the mortgagor transfers the mortgaged property the mortgage of which has been registered, the mortgagor shall notify the mortgagee and inform the transferee that the property under transfer has been mortgaged, and failure to notify the mortgagee or failure to inform the transferee will void the transfer. Apparently, Property Law modified the rules established under Security Law. In this regard, the Interpretations on Property Law explains as follows: in reality, normally the mortgagee will not find that the mortgaged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without notifying the mortgagee or informing the transferee until the mortgagee tries to enforce the mortgage. This paper is not focusing on Article 17 of Maritime Code only, but pays more attention to item 2 of Article 191 of Property Law and its underlying civil law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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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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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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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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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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