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괄정산네팅(close - 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의 소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22(3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일괄정산네팅규정은 금융거래dml 일방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일괄정산을 통하여 하나의 채무로 감소 또는 대체되도록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괄정산네팅은 이행기에 상대방이 전체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신용위험과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가 2013년 채택한「일괄정산네팅 규정의 운용에 관한 원칙」(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일괄정산네팅에 관한 각 국의 법을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원칙은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1 내지 원칙 4는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칙은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더보기A ‘close-out netting provision’ is an agreement that reduces or replaces the obligations owed b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o a single net obligation when insolvency proceedings are commenced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This net obligation is due and payable by one party to the other either automatically or at the election of one of the parties.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must be ensured because close-out netting reduces credit risk,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ot settle an obligation for full value when it is due and systemic risk--such as the collapse or failur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system. UNIDROIT adopted ‘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 in 2013; however, it is no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has a legally binding effect. Its introduction, though, is essential as it provides guidelines to each state to harmonize basic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spect to close-out netting. The Principle consists of eight principles. Principles 1 through 4 provide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recognizing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The remaining principles provide legislative policies to secur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