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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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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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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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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2018 and the Supreme Court acquitted all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same year, shifting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the legal domain to the legislative realm of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lternative Service Act, which includes 36 months of joint work a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will take effect in 2020. The current alternative service law requires applicants to submit written prima facie evidences in the review of conscience, effectively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f proof to applicants, and second, stipulating 36 months for alternative service perio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nature of the retraining of military duty, and thirdly, limiting alternative service agencies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requiring them to be merged. First, the Alternative Service Act effectively transfers the burden of proof to the applicant in the review of conscience; second, it c larifies t he n ature of t he r espondent nature o f av oiding m ilitary service by stipulating the alternative service period of 36 months; and third, it limited alternative service institutions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calls for their cohabitation. The Alternative Service Act should be seen as a breakdown in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replacing military service and freedom of conscience by imposing heavier or redundant regulations on all three important elements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Since the alternative service law will be called an over-implementation law,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the period of active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 members, add social organizations to alternative service agencies, and ease them to work in the form of commuting instead of cohab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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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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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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