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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문제를 중심으로- = Extraterritoriality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Connection with Cross - 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Focused on the Entry Regulation on Foreign Brokers and Deal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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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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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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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9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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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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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제2조에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하에서는 국경을 넘어 거주자와 외국금융투자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의 한 당사자인 외국금융투자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상의 진입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세 조문(면제조항)에서는 특별한 조건 하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진입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 진입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3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는데,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승인(Recognition) 및 패스포팅(Passporting) 등이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의 태도는 그 중에서도 내국인 대우에 속한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홍콩, 호주의 6개국의 국제증권거래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여 볼 때, 대체로 내국인 대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의 전문투자자들만을 상대로 하거나 자국의 중개인(Broker)을 통한 국제증권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의 증권의 판매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도 진입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본시장법도 대체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진입규제 면제조항은 그 조항의 문구가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 12.에 면제조항 중 핵심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 글은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감안하여 면제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검토의 결과, 자본시장법상의 면제조항은 국내 전문투자자에 대한 국제증권거래의 경우 진입규제를 면제하는 범위가 매우 좁고, 외국인수인과 외국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는 등 외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규제가 보수적인 편이다. 자본시장법의 진입규제 적용은 외국 증권 판매에 관한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SCMA) stipulates in Article 2 thereof that the FSCMA shall apply to activities conducted even outside Korea if the effect of such activities are extended to Korea. In light of that provision, the entry regulation under the FSCMA should apply to a non-resident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foreign broker/dealer) who is a party to the securities transaction between a resident and a non-resident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 However, Article 7(4)(5), 7(4)(5-2) and 7(4)(6) of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FSCMA (Safe Harbor Provisions) are exempting such foreign broker/dealers from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re are three approaches in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to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National Treatment, Recognition and Passporting. The FSCMA’s approach falls within the National Treatment. The laws on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 in US, United Kingdom, Japan, 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are largely based on the National Treatment and exempting or significantly mitigating the application of entry regulation where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are entered into with only domestic professional investors or through the domestic licensed brokers. In addition, it is common that each of those countries does not apply its entry regulation to the Cross 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for which no solicitation activities were made inside its own territory. The FSCMA largely takes same approaches with the foreign countries’ law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Safe Harbor Provisions under the FSCMA since they are drafted in too simple languages. Therefore, in December 201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the guideline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4)(6) of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FSCMA, a key provision among the Safe Harbor Provis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interpret all Safe Harbor Provisions taking such guideline into the account and concludes that the Safe Harbor Provisions under the FSCMA are more conservative than foreign legislations in the sense that (i) only the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with very narrowly defined professional investors may enjoy the benefit of exemption and (ii)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with respect to foreign underwriters and foreign issuers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The regulators should apply such entry regulations under the FSCMA in a prudent manner since those entry regulations are actually a trade barrier with respect to the sale of foreign secu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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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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