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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und Verwirklichungsstruktur der Hochschulautonomie -Reichweite und Grenze der Universitäts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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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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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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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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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z der tiefgreifenden Wandlungen ihrer Stellung und Funktionen sind die Universitäten immer noch einwandfreie Zentren der Wissenschaft. Sie sind sowohl Zentren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als auch der Ausbildung. Aber es scheint, dass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 als je entkräftigt ist, weil es viel mehr Einfluss von der Regierung auf Universität gegen hat.
Diese Problemslage ist kein unseres Eigene. Mehrere Staaten setzen den Universitäten ständige finanzielle Unterstützungen ein, weil die Entwicklung der Wissenschaft bzw. der Universitäten eine der wichtigsten Voraussetzungen für die Staatsentwicklung. Die finanziellen Unterstützungen werden aber unvermeidlich begrenzt- nach sog. “Auswahl und Konzentration” - auf die Universtäten, die vermutlich größere Leistungen ergeben werden. Dies führt dazu, dass die Universitäten von der Universitätspolitik der Regierung abhängig werden.
Unser Problem liegt im mangelnden Bewußtsein darüber, daß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 das wichtigste Element für die richtige Entwicklung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Universität.
Diese kommen nicht von der Organisation in bester Ordnung wie Truppe, nicht von der Effizienz für Maximierung der Interessen wie Betriebe, sondern von der Forschungsfähigkeit auf Grund schöpferischer Autonomie und Bildungsfähigkeit des schöpferischen Talents.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 ist ein unentbehrliches Element für die Wissenschaftsfreiheit und die Erhöh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s Staates durch die Wissenschaftsentwicklung und die Begabtenausbildung. Die Rolle der Regierung liegt nicht in der Uniformierung nach ihrem Maßstab,sondern in der Unterstützung, indem sie den Universitäten ausreichende Autonomie gewährt und Entwicklungsmöglichkeit mit eigener Art und Weise suchen läßt.
Nach diesem Gesichtspunkt enthält die Universtätspolitik der koreanischen Regierung viele Schwäche. Obwohl die Eingriffe der Regierung in die Universitäten machmal unausweichlich für richtige Entwicklung der Universitäten sind, sind die Eingriffe nach uniformierten Maßstäben kaum wünschenswert. Nicht nur unmittelbare Eingriffe, sondern auch mittelbare Eingriffe haben solche Probleme.
현대사회에서는 학문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지만 대학이 학문의 중심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물론 대학의 역할 내지 기능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야 했지만, 대학은 여전히학문연구의 중심이며, 고등교육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의미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문의 발전 내지 대학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은 대학에 지속적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이른바‘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대학에 한정되면서 각 대학들은 국가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사실상 국가의 교육정책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진정한 대학의 발전,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대학의 자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처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창조적 자율성에 기초하여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연구능력에 있으며, 정형화된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대학의 자치이며, 대학의 자치는 곧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나아가 학문발전 및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부의역할은 모든 대학들을 정부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과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러 대학들이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특히 대학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될 수있을 것이다. 비록 대학의 발전을 위한 관여이고, 대학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개입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획일적 기준에 따른 관여의 문제점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렛대로 이용한 간접적 강제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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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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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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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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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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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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