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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과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고찰 = The Amended Insurance Business Act and Protection of the Insurance 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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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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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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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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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lots of arguments whether an insurance subscriber can be protected as same as an investor in a financing product, since the insurance product, especially the variable insurance produc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ng product.
For example, there exist the arguments whether the insurer’s explanation on its insurance clauses upon subscription is sufficient protection for its subscriber, and whether the insuranceproduct-solicitor shall also bear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those of the finance-product-solici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s (“FISCMA”). In this regard, one side of the arguments has insisted to protect the insurance subscribers by adding some solicitation-restricting provisions into the Insurance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le the other side has insisted to protect the insurance subscribers by adding some solicitation-restricting provisions into the Insurance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le the other side has insisted to protect the subscriber by adding such restricting provisions in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IBA”). Finally in 2010,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IBA (it has been amended in July 23, 2010, and it will be enforced from January 24, 2011), many provisions to further protect the insurance subscribers have been enacted.
The main provisions of this amendment include a provision to prescribe the insurer/solicitor’s duty of explanation (Article 95-2 of the IBA), a provision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rticle 95-3 of the IBA), a provision for an insurance-soliciting advertisement to comply (Article 95-4 of the IBA), and a provision to prescribe the insurers’ duty to confirm any overlapping subscriptions (Article 95-5 of the IBA). It is anticipated that all of these provisions would intensify the protection of the insurance subscribers and can be a useful guideline for the tort cases which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argu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variable insurance products.
변액보험이 등장하면서 보험도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있어서의 투자자보호 논의가 보험 상품에서도 그대로 전개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금융투자상품의투자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자에게 단순히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것만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수단이 되는 것인지,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한 자도 금융투자상품 권유자와같이 일정한 책임을 묻고 이런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등의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상품 권유규제를 기본법인 상법의 보험편에 입법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야한다는 견해와 개별업 법인 보험업법에 이러한 취지를 담은 내용을 입법화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왔으나, 2010년 올해 보험업법의 개정(2010.7.23 개정, 2011.1.24 시행)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즉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던여러 가지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2010년 보험업법의 개정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설명의무 등 조항 신설(보험업법 제95조의 2), 적합성의 원칙 조항 신설(보험업법 제95조의 3),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항의 신설(보험업법 제95조의 4),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항의 신설(보험업법 제95조의 5)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 조항의 신설로 보험가입자의 보호가 현재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대법원에 계류 중인 변액보험과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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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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