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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해양생물 위해성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harmful marine species: the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저자
이창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회가치실) ; 모영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회가치실) ; Lee, Chang Su ; Moh, Youngdaw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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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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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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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0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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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designated 17 species as harmful marine organisms with the purpose of managing harmful marine species that threaten health and property. In designating and managing harmful marine species, detailed and effective regulations were originally established in November 2015, and a minor amendment of the directive was published in 2019 - Directive on Designating and Managing Marine Ecosystem Invasive Species and Harmful Marine Species (hereinafter, the Directive). Thus, this study had two aims: Firstl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harmful marine species management system run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via description of the present harmful marine species risk assessment system. Secondly, to improve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by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developed through review of the present harmful marine species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so doing, this study reviewed the 'harmful marine species - harmfulness risk assessment system' in both the definitions of "risk" and "assessment". As a result, the present definition of 'risk' adequately fulfills the policy aims on the Regulation of Marine Ecosystem, which includes an economic valu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a loophole in the rules of risk assessment, lacking terms of reference in the definition of "risk". Moreover, with regards to risk assessment,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system was sufficient but lacked elements of qualitative risk, suggesting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may prove useful in the management of harmful marin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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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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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603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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