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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suicided soldier and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저자
전극수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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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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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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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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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the Korean men of 20 openings must go to the army and he must serve it during a period fixed in an appointed military unit. A soldier who commits suicide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erformance of duty as a soldier or violence, violent language, bullying of senior, cannot take a pension, by the judicial precedent.
Meanwhil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 person who died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or in the performance of duty as a soldier, h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his bereaved family or his family members can receive a pension. But who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h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son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By the Supreme Court,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is died by free will. However, a soldier of duty service makes sacrifice his youth and time fo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f a soldier commits suicide by a problem in the armed forces not a personal reason, the State must do appropriate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I can understand that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included in a result of death by the education training, etc.
I suggest such a problem eventually that amendment the Act, by make deletions the article 4 ⑥ ‘4.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대한민국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자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에 그동안 하여 오던 일을 중단하고 싫던 좋던 국가가 지정하는 군부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젊음과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소한 환경에의 부적응, 선임병의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으로 인하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예우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따르나 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고,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만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한 판례에 의하면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교육훈련등과 관련하여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는 군의무복무자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자 이므로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원인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면 군 입대의 강제성, 젊음과 시간의 희생, 군대문화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등과의 상당인과관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위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등록제외사유로 되어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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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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