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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aws implementing the EU Mediation Directive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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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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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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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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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Mediation Directive of which the objective to facilitate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and to promote the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by encouraging the use of mediation and by ensur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has advanced the mediation discourse in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ver the last years. It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by the member states into their laws until 21st May 2011. The article comparatively analyses the recent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with the major elements of the EU Mediation Directive such as definition of mediation, court referrals to mediation,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quality of mediation,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limitation periods, obligation of lawyers to provide information, etc.
The comparative legal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irstly, having a definition provision of mediation in laws is very important as it shows the essential of mediation and also suggests the objective and method of mediation. Secondly, providing mediation information and ensuring an procedural opportunity to consider the use of mediation to the parties in dispute may be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access to mediation. In that sense, the role of courts and lawyers is important. Thirdly, the predictability of mediation is guaranteed by providing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nd enforceability of the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Fourthly, for the purpose of controling of quality of medi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may be introduced. Those policy options make it possible to guarantee the parties’autonomy in the process and mediators’ responsibility to proceed the fair and effective mediation. Fifthly, the legal effect of a mediated agreement is commonly recognized as a contract in the countries subject to this study. If a mediated agreement has a legal effect as a contract, the procedural system should be legally prepared to render it enforceable. Lastly, an explicit legal basis stipulating that the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 for any litigation should be extended during the period of mediation process is needed for all types of mediation in implementation to ensure the sound relationship between litigation and mediation in the arena of dispute resolution.
독일, 영국, 프랑스의 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인의 지원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에 의해 시도되는 구조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에 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 규정은 조정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인 모두가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정법에 조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옵션으로 조정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의 이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조정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ADR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밀유지와 조정으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사조정법을 포함하여 조정을 규율하는 다수의 개별법에 비밀유지 의무와 이에 대한 명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조정과정의 유연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조정의 질적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수단으로 조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준마련,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인증제 도입 그리고 자발적인 조정인 행위규범의 채택이 고려될 수 있다. 조정인 인증이 효과적인 조정업무 수행과 조정(인)에 대한 신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정인 인증에는 일정한 조정교육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정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정절차에 책임을 지고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위촉되는 조정인들이 조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법원조정 뿐만 아니라 행정형 조정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조정인 행위규범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의의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에 대해 계약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준수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소송이 된다. 사전적으로 그러한 합의에 집행가능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러한 합의를 승인하거나, 법원에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합의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독일과 같이 중재판정으로 전환시키거나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화해제도를 이용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조정이 제소시한 및 시효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제소시한이나 시효관련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조정법 제35조는 법원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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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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