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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과 대법원 2022다243550 판결을 중심으로 - =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of Englis Governing Law Clause in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s Case 2024.7.25.,2019Da256501 and The Supreme Court’s Case 2024.10.25.,2022Da243550 -
저자
정하윤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7(39쪽)
제공처
본고에서 대법원 2022다243550판결과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을 살펴 본 바, 우리나라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송하인, 수하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장소도 한국이며 보험료와 제반비용이 한국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까지 한국의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영국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상보험실무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우리 해상보험업계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면서 제2ㆍ제3유형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질법적지정설이 영국보험법에의 종속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둘째, 해상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약관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불합리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강행법규로 인정하면서 국제사법 제2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요소로서 인정하는 해당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한 있는 법을 인정하는 원칙이 우리 국제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무력화되고 있는 바,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상법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인정한다면 해당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보험자대위권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밀접관련지법 규정을 잠탈하는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음)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보험자대위권을 강행규정 더 나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국제사법이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나 법률회피 등을 시정하면서 국제사법의 이념(공서양속과 밀접관련지법을 지향)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본다.
여섯째,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우리 해상법의 규정을 강행규정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Through an examin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s 2022Da243550 and 2019Da256501, this study identifies a practical irrationality in marine insurance disputes. In many instances where an insurer exercises the right of subrogation in Korea, all involved partiesthe insurer, the insured (or policyholder), the shipper, and the consigneeare Korean nationals. Furthermore, the insurance contracts are executed in Korea, and premiums and related expenses are settled in Korean Won. Despite these domestic factors, the current practice of requiring Korean insurers to rely on English law for subrogation is unreasonable.
To address the issues stemming from English choice-of-law clauses and to mitigate the resulting disadvantages and losses incurred by the Korean marine insurance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f English law clauses must be used alongside Type 2 or Type 3 clauses, the Theory of Substantive Law Designation serves as a rational tool to alleviate absolute subordination to English insurance law.
Second, to eliminate the irrationalities associated with English choice-of-law clauses, the provisions granting subrogation rights under marine insurance law should be recognized as mandatory rules (jus cogens), falling under the scope of “public policy and social order” as defined in Article 23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rd, while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of the place wit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is globally recognized, it is currently being undermined by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cognizing the Commercial Act’s provisions on subrogation as mandatory would resolve the irrationality of applying English law to cases with which it has no relevant connection.
Fourth, if the right of insurer's subrogationis recognized as a mandatory rule, Article 45, Paragraph 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which prohibits party autonomy intended to circumvent the laws of the state with the most closely connected relationship) will also be able to function effectively.
Fifth, interpreting subrogation as a mandatory ruleand further, as a matter of public policyalign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triving for public order and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while correcting the evasion of law (fraus legis) that the Act seeks to prevent.
Sixth, treating Korean marine law provisions on subrogation as mandatory rules of public policy holds the potential to evolve into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lois de police) that could be recognized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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