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 the Study of Interpretation and Issues about Relevancy Requirement of Seiz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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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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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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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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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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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evance had been acknowledged as a legal condi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nly by the court administrative work and academi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de in the year 2011 which stipulated the relevance condition.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 case makes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s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And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October 17, 2019 is the first judgement that revealed the Suoreme Court’s position on the Relevance of the crime by same su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right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ularity for the object of seizur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eizure warrant.
As the investigation is moving forward,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rule should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ll kinds of evidence, various situations of gathering it, and the practical costs of those rulings.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관련 이른바 관련성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판례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은 동일 피의자의 동종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마약류 투약 사실에 대하여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추가 투약 사실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함께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인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압수의 경우 영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것이 의무사항 자체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압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미리 파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판례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해야 할 물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부하게 되는데 본건과 같이 동일한 피의자가 단시간내에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있어서 추가로 투약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법원의 판단대로 본건 압수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내용 그대로 집행한 본건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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