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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적 법리 검토 = A Review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n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and Japanese colonialism
저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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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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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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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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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12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죽도자료공부회가 독도영유권 주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지령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와, 둘째,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1905년 을사늑약 관련 보호국론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1877년 태정관지령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1905년 독도 무주지 선점론을 제고하려는 것인 반면, 후자는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와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의 보호국논쟁이 일제의 팽창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일본형 법실증주의로 나아간 다치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화 주장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핵심 주제는 1905년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로 120년 전과 동일하게 독도침탈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1897년 3월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하여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제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제법학회는 도쿄제국대학과 일본 육·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외무성의 실무진도 참여하였다. 일본국제법학회가 표방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학리적 연구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더욱이 일본국제법학회가 단순히 사후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즉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정책과 논리를 사전적으로 개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국제법 논고를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1902년 2월부터 발간된 '국제법잡지'에는 특히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비롯하여 1910년 8월 22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수록되어 있다. 투고된 논문이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피보호국 지위와 관련된 조약강요와 강제병합을 통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전부터 미리 제시되어 그 실현을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연계하여 일본이 은폐해온 외무성 임시조사위원회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1904년 3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존속한 기구로, 보호국론과 관련한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하는 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전후의 국제법은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주의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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