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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토주권 평화선 존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istence of a Peace Line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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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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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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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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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특수국제법상 수역인 인접해양을 연구 중심으로 하여 인접해양주권선언, 평화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국무원고시 제14호로 선언했다. 동 선언은 전문과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대륙붕, 제2항은 어업보전수역, 제3항은 인접해방주권의 경계선, 그리고 제4항은 공해의 자유이다. 그중 제3항인 인접해양경계선은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며, 이 경계선 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제3항은 인접해양의 경계선이고 동시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독도의 영토주권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선 선언이란 넓게는 인접해양주권선언을 의미하며, 좁게는 제3항의 인접해양 경계선의 선언과 독도의 영토주권 선언을 의미한다. “인접해양 주권선언”이 1952년 있은 후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이 두 협정에 의해 인접해양 국제선언의 내용이 저촉되게 되고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한국이 이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해 인접해양주권선언의 내용이 저촉되게 됨에 따라 평화선 선언이 실효되게 되어 평화선이 소멸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인접해양주권선언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어족자원보호법은 법적으로 아직 유효하며, 어업협정과 인접해양주권선언에 저촉되면 어업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인접해양주권선언은 무효로 되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주권의 선언은 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접해양주권선언” 즉 “평화선 선언”은 유효하며 독도는 한국의 주권현시 하에 있는 것이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Proclamation of some over Adjacent Sea” on January 18 1952. The declaration constitutes a preamble and 4. paragraphs. The paragraph 3 stipulates as follow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clares and maintain. The Lines of demarcation as given below, which shall define and delineate the zone of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national resources and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ch shall be liable to modification, in accidence with the circumstance arising from new discoveries, studies of interests that may come to light in future. The zone to be placed under the sovereignty and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seas lying between the coasts of the peninsular and insular territories of Korea and the line of demarcation made from the continue” of the following lines.
The line of demarcation grave maintained is so called peace line. Dokdo is located inside of the line of demand Korean. The Fishery agreement of 1965 and 1989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Law of 1998 conflict with the proclamation. Therefore, the Opin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Proclamation, that is to say, Peace Line are divided positive and negative. However this study is maintain the Position which the proclamations is not nullified but existence of account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 protection of history resources law to enforce the Proclamation is has the legal effect since history Agreement between the Po-public of Korea and Japan was concluded 1965.
(ⅱ) The Proclamation was declared toward not only Japan but also all states.
(ⅲ) The Proclamation I contained territorial sovereignty that could not be nullified.
(ⅳ) In conflict of law, the law not choose is not nullified but excluded to apply.
(Ⅴ) The “Peace Line Declaration” is valid.
It is urgently requested for the to inform the fact that peace line is sovereignty to the an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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